2025년 7월 부가세 신고, 기간부터 쿠팡 매입공제 방법까지 총정리 (A to Z)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7월이 다가왔습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쿠팡,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내역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되는 등 중요한 변경점이 있어, 과거처럼 신고했다가는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성공적인 부가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 2025년 7월 부가세 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일반과세자 사업자라면 2025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부가세 신고 대상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 사업자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미만 소규모 법인 포함)
- 과세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신고·납부 기간: 2025년 7월 1일 (화) ~ 2025년 7월 25일 (금)
※ 참고: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7월 신고 대상이 아니며, 1년치를 모아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납부합니다.
Q. 쿠팡, 네이버페이로 산 물건이 왜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나오나요?
A. 개인적 사용과 사업용 지출 구분이 어려워, 국세청이 '일단 불공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사업용 물품을 구매하시는데요.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실제 판매자가 아닌 '쿠팡', '네이버페이' 등 플랫폼 이름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지출이 정말 사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개인의 사적인 소비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개인적 소비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기본값을 '불공제'로 설정하고, 사업자가 직접 사업용 지출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것입니다.
Q. 홈택스에서 '불공제'를 '공제'로 직접 바꿀 수 있나요?
A. 네, 반드시 직접 '공제'로 변경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불공제'로 표시된 항목을 그대로 두고 신고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전혀 공제받지 못해 납부할 부가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 경로를 따라 사업용 지출이 확실한 건은 반드시 '공제'로 변경해 주세요.
-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클릭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조회 기간을 **'2025년 1기 확정'**으로 설정하고 조회
- '불공제'로 표시된 내역 중 사업용 지출 건을 확인하고, 우측 '공제 여부 결정'란에서 '공제'로 변경
※ 중요: '공제'로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자 정보가 담긴 영수증, 거래내역서, 운송장 등을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 그 외 2025년에 꼭 알아야 할 부가세 주요 변경 사항은 뭔가요?
A.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확대되고,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2025년부터 연 매출 5,000만 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존 8,000만 원) 미발급 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사업자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단, 일부 업종 제외)
- 부가세 환급 절차 간소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부가세 환급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Q. 부가세 신고 시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기한을 엄수하고, 예정고지 세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엄수: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 매출·매입 내역 정확히 입력: 실수로라도 내역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면 추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세액 차감: 지난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했다면, 이번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해당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을 수 있음)
- 원천세 등 확인: 7월은 부가세뿐만 아니라 직원 급여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이기도 하므로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