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세금은 일당 15만원까지는 0원이지만, 신고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한 달 기준 다음 달 15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넣어도 세무서 쪽 서류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하다 보면 토요일 점심처럼 손이 모자라는 날 급하게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날이 많았고, 일당만 계좌로 보내면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일은 그다음, 누가 며칠 일했는지 정리해서 신고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일당 15만원까지 세금 0원, 세액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
- 지급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면 지급명세서까지 해결
- 고용·산재는 하루만 일해도 적용, 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기준 확인
- 출퇴근·지시를 받는 알바를 3.3%로 처리하면 소급 위험
먼저, 일용근로자가 누구인가요
세법에서는 일당을 받으면서 같은 사업주 밑에서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이분들은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면 그걸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같은 가게에서 3개월을 넘겨 계속 일하면 세법상 상용 근로자로 넘어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원천징수 금액, 직접 계산해 보기
소득세 공식은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 × 6%를 구한 뒤 55%를 세액공제로 깎는 구조입니다. 줄이면 15만원 초과분 × 2.7%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그리고 떼야 할 세금이 1,000원이 안 되면 아예 징수하지 않는데, 이걸 소액부징수라고 합니다. 매일 그날 일당을 준다면 18만 7천원 정도까지는 원천징수가 사실상 없는 이유입니다.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제 지급액 |
|---|---|---|---|
| 15만원 | 0원 | 0원 | 150,000원 |
| 17만원 | 540원 → 소액부징수 | 0원 | 170,000원 |
| 20만원 | 1,350원 | 135원 | 198,515원 |
| 25만원 | 2,700원 | 270원 | 247,030원 |
※ 그날 일당을 그날 지급하는 경우 기준입니다.
⚠️ 주의
며칠 치 일당을 모아서 한 번에 주면 1,000원 기준을 날짜별이 아니라 합친 세액으로 봅니다. 일당 17만원을 이틀 치 묶어 주면 세액이 1,080원이 돼서 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 주기를 미리 정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매달 챙겨야 하는 신고 두 가지
| 신고 | 어디로 | 마감 |
|---|---|---|
| 근로내용확인신고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토털서비스·EDI) | 지급월 다음 달 15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국세청(홈택스) |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안에 냈다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한 것으로 인정돼 따로 안 내도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에는 근로자 인적사항, 일한 날짜, 지급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외는 근로복지공단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입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일한 일용근로자 등은 홈택스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놓치면 대가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 지급 총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한 달 안에 내면 절반인 0.125%입니다. 공단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은 0원이었는데 가산세나 과태료가 나오는, 제일 억울한 경우입니다.

4대보험은 '8일'을 세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단 하루를 일해도 적용되고,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곧 이 두 보험의 신고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부 사업주 부담이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2026년 기준 보수의 0.9%씩 사장님과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연금과 건강보험은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1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서 해당 월 근무일이 8일 이상이 되면 직장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더해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고시 금액 이상의 월 소득도 가입 사유가 됩니다. 3시간만 일한 날도 하루로 셉니다.
💡 사장님 팁
토·일 알바는 보통 한 달 8일 안팎이라 경계에 걸리기 쉽습니다. 주말이 다섯 번 있는 달은 그것만으로 10일이 되니, 달마다 근무일을 세어 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3.3% 처리는 괜찮을까
사업소득 3.3%는 원래 사장님 지휘를 받지 않고 혼자 알아서 일하는 용역용입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에 따라 홀이나 주방을 맡았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도 3.3%로 처리했다가 고용보험 누락이 드러나면 지난 보험료를 소급해 낼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나중에 실업급여나 산재 처리를 원하면 다툼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월말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이번 달 일당 알바 명단과 근무 날짜를 정리했다
☐ 며칠 치를 묶어 준 경우 합산 세액이 1,000원을 넘는지 봤다
☐ 15일 공단 신고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 1개월 이상 근무자가 있다면 이번 달 근무일이 8일 이상인지 셌다
☐ 같은 사람이 3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Q&A
Q.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는데 홈택스에도 또 내야 하나요?
A. 공단 신고를 마감 안에 마쳤다면 국세청 서류는 낸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단 신고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섞여 있을 때만 그 사람 것을 홈택스로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Q. 하루 3시간만 일하는 알바도 4대보험이 문제 되나요?
A. 고용·산재는 하루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한 달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이면 대상이고, 몇 시간을 일했든 출근한 날은 하루로 셉니다.
마무리
일당 알바는 떼는 세금보다 '누가 언제 며칠 일했나'를 남기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통장 이체 내역만 보고 근무 날짜를 되짚으려면 진땀이 납니다.
그날그날 적어두면 15일 신고는 기록을 그대로 입력하는 일로 끝나고, 7일째 근무한 날 '다음이 8일째'라는 것도 미리 보입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로, 직원 근무일과 급여 명세도 같이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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