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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은 일당 15만원까지는 0원이지만, 신고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한 달 기준 다음 달 15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넣어도 세무서 쪽 서류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하다 보면 토요일 점심처럼 손이 모자라는 날 급하게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날이 많았고, 일당만 계좌로 보내면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일은 그다음, 누가 며칠 일했는지 정리해서 신고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일당 15만원까지 세금 0원, 세액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
  • 지급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면 지급명세서까지 해결
  • 고용·산재는 하루만 일해도 적용, 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기준 확인
  • 출퇴근·지시를 받는 알바를 3.3%로 처리하면 소급 위험

먼저, 일용근로자가 누구인가요

세법에서는 일당을 받으면서 같은 사업주 밑에서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이분들은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면 그걸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같은 가게에서 3개월을 넘겨 계속 일하면 세법상 상용 근로자로 넘어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원천징수 금액, 직접 계산해 보기

소득세 공식은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 × 6%를 구한 뒤 55%를 세액공제로 깎는 구조입니다. 줄이면 15만원 초과분 × 2.7%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그리고 떼야 할 세금이 1,000원이 안 되면 아예 징수하지 않는데, 이걸 소액부징수라고 합니다. 매일 그날 일당을 준다면 18만 7천원 정도까지는 원천징수가 사실상 없는 이유입니다.

일당 20만원 원천징수 계산 흐름
일당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제 지급액
15만원0원0원150,000원
17만원540원 → 소액부징수0원170,000원
20만원1,350원135원198,515원
25만원2,700원270원247,030원

※ 그날 일당을 그날 지급하는 경우 기준입니다.

⚠️ 주의
며칠 치 일당을 모아서 한 번에 주면 1,000원 기준을 날짜별이 아니라 합친 세액으로 봅니다. 일당 17만원을 이틀 치 묶어 주면 세액이 1,080원이 돼서 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 주기를 미리 정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매달 챙겨야 하는 신고 두 가지

신고 어디로 마감
근로내용확인신고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토털서비스·EDI)지급월 다음 달 15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홈택스)지급월 다음 달 말일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안에 냈다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한 것으로 인정돼 따로 안 내도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에는 근로자 인적사항, 일한 날짜, 지급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외는 근로복지공단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입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일한 일용근로자 등은 홈택스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놓치면 대가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 지급 총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한 달 안에 내면 절반인 0.125%입니다. 공단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은 0원이었는데 가산세나 과태료가 나오는, 제일 억울한 경우입니다.

사진: Unsplash · Pylyp Sukhenko

4대보험은 '8일'을 세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단 하루를 일해도 적용되고,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곧 이 두 보험의 신고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부 사업주 부담이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2026년 기준 보수의 0.9%씩 사장님과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연금과 건강보험은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1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서 해당 월 근무일이 8일 이상이 되면 직장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더해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고시 금액 이상의 월 소득도 가입 사유가 됩니다. 3시간만 일한 날도 하루로 셉니다.

💡 사장님 팁
토·일 알바는 보통 한 달 8일 안팎이라 경계에 걸리기 쉽습니다. 주말이 다섯 번 있는 달은 그것만으로 10일이 되니, 달마다 근무일을 세어 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3.3% 처리는 괜찮을까

사업소득 3.3%는 원래 사장님 지휘를 받지 않고 혼자 알아서 일하는 용역용입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에 따라 홀이나 주방을 맡았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도 3.3%로 처리했다가 고용보험 누락이 드러나면 지난 보험료를 소급해 낼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나중에 실업급여나 산재 처리를 원하면 다툼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월말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이번 달 일당 알바 명단과 근무 날짜를 정리했다
☐ 며칠 치를 묶어 준 경우 합산 세액이 1,000원을 넘는지 봤다
☐ 15일 공단 신고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 1개월 이상 근무자가 있다면 이번 달 근무일이 8일 이상인지 셌다
☐ 같은 사람이 3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Q&A

Q.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는데 홈택스에도 또 내야 하나요?

A. 공단 신고를 마감 안에 마쳤다면 국세청 서류는 낸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단 신고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섞여 있을 때만 그 사람 것을 홈택스로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Q. 하루 3시간만 일하는 알바도 4대보험이 문제 되나요?

A. 고용·산재는 하루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한 달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이면 대상이고, 몇 시간을 일했든 출근한 날은 하루로 셉니다.

마무리

일당 알바는 떼는 세금보다 '누가 언제 며칠 일했나'를 남기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통장 이체 내역만 보고 근무 날짜를 되짚으려면 진땀이 납니다.

그날그날 적어두면 15일 신고는 기록을 그대로 입력하는 일로 끝나고, 7일째 근무한 날 '다음이 8일째'라는 것도 미리 보입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로, 직원 근무일과 급여 명세도 같이 남길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일당 알바 처리 방식 비교 보기 →
일기월장 앱으로 기록 시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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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5% 상한'은 모든 가게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선을 넘지 않을 때만 걸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계약 통보를 받으면 도장 찍기 전에 보증금 + 월세 × 100부터 계산해 보세요. 10년 갱신요구권은 금액과 상관없이 지켜집니다.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가게를 계약할 때 저는 월세가 얼마인지만 확인하고 나머지 조항은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 계약서 한 장이 몇 년 동안의 고정비를 정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면 이 글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의 핵심

  • 갱신 요구는 계약 종료 6개월 전~1개월 전, 최대 10년 보장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지역 기준 이하일 때만 인상 5% 상한, 1년 내 재인상 불가
  • 기준 초과여도 대항력·10년 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는 유지

1단계: 갱신 요구 기간부터 달력에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반년 전부터 한 달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하면, 건물주는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첫 계약 기간까지 합쳐서 최대 10년이 보장되고, 갱신된 계약의 조건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 사장님 팁
계약 종료일 기준 반년 전 날짜를 미리 휴대폰 달력에 넣어두고, 갱신 의사는 말 대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2단계: 환산보증금 계산

계산법은 시행령 제2조에 있습니다.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한 값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이 금액이 아래 지역 기준 이하여야 5% 상한을 포함한 보호를 모두 받습니다.

지역환산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6억9천만원
광역시(부산·군 지역·과밀억제권역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두 가게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A가게와 B가게 환산보증금 비교(예시)
🧮 두 가게 환산보증금
A가게(과밀억제권역):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50만원 × 100
= 3,000만원 + 2억5천만원 = 2억8천만원 → 기준 6억9천만원 이하, 5% 상한 적용
B가게(그 밖의 지역):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350만원 × 100
= 5천만원 + 3억5천만원 = 4억원 → 기준 3억7천만원 초과, 5% 상한 미적용

3단계: 인상 요구가 한도 안인지

인상 한도는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가 정합니다. 월세든 보증금이든 올려달라고 하는 시점 금액에서 5%가 최대이고, 올린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가게현재5% 상한
월세250만원262만 5천원
보증금3,000만원3,150만원

※ 건물주가 10%를 올려 월세 275만원을 요구했다면 한도를 넘는 요구입니다.

⚠️ 오해하기 쉬운 점
5%는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비율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천장입니다. 주변 시세와 건물 세금·공과금 변동을 근거로 협의하는 것이고, 동결이나 더 낮은 인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진: Unsplash · Bundo Kim

기준을 넘으면 보호가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계약이라도 법 제2조 제3항이 일부 조항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건물이 팔려도 버틸 수 있는 대항력, 10년 갱신요구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보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B가게도 최대 10년 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5% 천장이 사라집니다. 건물주는 제10조의2를 근거로 세금과 공과금, 인근 시세, 경기 변화를 이유 삼아 차임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폭이 5%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근거가 빈약한 과도한 인상이라면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밀린 월세가 3기분 월세 금액에 이른 적이 있을 때(연속이 아니어도 누적으로 해당될 수 있음)
  • 건물주 동의 없는 전대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부순 경우
  • 계약 당시 알려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등

가장 현실적인 방어는 월세를 날짜에 맞춰 내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알아두세요. 갱신 통지 기간 동안 건물주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이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원할 때 해지를 알릴 수 있고, 건물주가 그 통보를 받은 뒤 석 달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재계약 6개월 전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계약 만료일과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을 달력에 적었다
☐ 지금까지 이 건물에서 장사한 총 기간(10년 중 몇 년)을 확인했다
☐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우리 지역 기준과 비교했다
☐ 월세 연체 이력이 없는지 확인했다
☐ 인상분을 넣어 월 손익을 다시 계산해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상이 안 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A. 법 제20조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지사 등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증감, 계약 기간, 권리금 분쟁을 다루고 소송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양쪽 합의가 전제라, 강제력 있는 판단이 필요하면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Q. 5% 이내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도 안이라도 협의 대상입니다. 인상분이 우리 가게 순이익을 얼마나 깎는지 숫자로 보여주면 협상에 힘이 실립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건물주와 마주 앉았을 때 기댈 수 있는 건 결국 두 가지, 법 조항과 우리 가게 장부입니다. 매출 대비 월세 비율이 지금 몇 %인지, 월세가 오르면 한 달에 얼마를 더 팔아야 본전인지 알고 있어야 수락, 협상, 이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반년 전에 이 계산을 끝내두세요.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분쟁 해결 경로 비교는 원문에서, 월별 고정비 정리는 무료 엑셀 양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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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창업으로 동네 1위까지 갔던 가게도 폐업할 수 있을까요? 제 첫 가게가 그랬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매출이 아니라 비용 구조를 숫자로 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외식업 16년 차 사장으로서, 그리고 배달음식점을 7년간 꾸려 온 사람으로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가장 많이 배운 시기를 순서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사장님께 오히려 더 필요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 이 글의 핵심

  •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해 약 1년 만에 배민 맛집 랭킹 동네 1위
  • 확장기에 고정비가 매출보다 빨리 불어났지만 숫자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은 매달 10% 정도 줄고 비용은 그대로, 결국 6개월 뒤 정리
  • 잘될 때 봐야 할 숫자: 남는 돈, 같은 매출에 드는 비용, 고정비 증가 속도

시간 순서로 본 첫 가게

시기있었던 일그때 제 생각
2016년 개업보증금 1,000만 원으로 배달 전문점 시작, 메뉴 하나에 집중작게 시작해서 키우자
약 1년 뒤배민 맛집 랭킹에서 우리 동네 1위이제 됐다, 시스템만 키우면 된다
확장기직영점과 직원 수를 늘림매출 그래프만 보면 문제없다
하락기상표 관련 내용증명, 알고리즘 변화, 경쟁 증가가 겹침곧 회복되겠지
그 후 6개월가게 정리도대체 어디서부터 틀렸을까

표로 놓고 보니 마지막 칸의 질문에 답할 자료가 제게 하나도 없었다는 게 보입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가게의 흐름을 한 장으로

잘나가던 시기가 사실 가장 위험했습니다

1위를 찍은 뒤 저는 확장에 몰두했습니다. 직영점을 내고, 사람을 더 뽑았습니다.

매출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며 안심했고, 들여다본 건 통장 잔고 정도였습니다. 손익은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고정비는 매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느끼긴 했습니다. 문제는 그걸 숫자로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느낌은 경고가 되지 못합니다. 숫자여야 손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옵니다

흔들림의 시작은 우편물 한 통이었습니다. 가게 상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는 내용증명이었고, 첫 가게에서만 이런 분쟁을 두 차례 겪었습니다. 장사 외의 일에 신경과 시간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배달앱 노출 방식이 바뀌고, 근처에 비슷한 가게가 늘고, 코로나 이후 달라진 분위기까지 겹쳤습니다. 매출은 매달 10% 정도씩 줄었는데,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는 한 푼도 줄지 않았습니다.

⚠️ 주의
제일 무서웠던 건 적자의 크기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달 얼마가 비는지, 어느 비용부터 줄여야 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잘될 때 기록을 남기지 않은 값을 가장 힘들 때 치렀습니다.

잘될 때 봤어야 할 숫자 세 가지

매출은 누구나 봅니다. 제가 놓친 건 그 아래 숫자들이었습니다.

  1. 남는 돈: 매출이 올랐는데 손에 쥐는 돈이 작년과 비슷하다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비용이 매출을 따라 불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 같은 매출에 드는 비용의 변화: 지난달과 같은 매출을 내는 데 비용이 더 들었다면 어디선가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3. 고정비의 증가 속도: 직원이나 매장을 늘릴 때마다 고정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적어 두면, 매출이 꺾였을 때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계산됩니다.

💡 사장님 팁
이걸 날마다 한 줄씩 적어 둔 사장님은 위기가 와도 어느 지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직접 짚어 낼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배달앱이 대신 알려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이유

가게를 정리한 뒤, 회원이 160만 명인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제 실패 과정을 올렸습니다.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은 "저도 지금 똑같아요"였습니다. 그때 실패담이 누군가에게는 다음 반년을 대비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폐업부터 이어진 7년간의 시행착오를 『제 실패를 팝니다』라는 책으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덮으면 끝입니다.

매일 기록하는 습관은 손에 쥘 도구가 있어야 이어집니다. 직접 문을 닫아 본 사람이 쓰기 편한 기록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일기월장을 만든 출발점입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끔 그 시절로 돌아가면 무엇부터 바꿀지 생각해 봅니다. 거창한 전략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확장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 가게 하나가 한 달에 얼마를 남기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남는 돈을 모르는 채로 가게를 늘리는 건,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둘째, 매출이 줄기 시작한 첫 달에 바로 숫자를 꺼내 보겠습니다. 한 달 10% 감소는 한 번이면 견딜 만하지만, 몇 달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걸 첫 달에 알아챘다면 선택지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셋째, 장사 외의 일로 머리가 복잡할수록 기록만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분쟁에 정신이 팔린 사이 가게 숫자에서 눈을 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잘되는 사장님을 위한 점검표

✅ 지금 잘되는 사장님을 위한 점검표

☐ 지난달 매출과 함께 지난달 남은 돈도 숫자로 말할 수 있다.
☐ 매장이나 직원을 늘린 뒤 고정비가 얼마 늘었는지 안다.
☐ 매출이 10% 줄었을 때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봤다.
☐ 상호를 정할 때 등록 상표와 겹치는지 확인했다.

자주 받는 질문

Q. 랭킹 1위 가게가 반년 만에 문을 닫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랭킹은 특정 시점의 성적표일 뿐입니다. 비용 구조가 무거워진 상태라면 매출이 조금만 내려가도 곧바로 적자가 됩니다. 기록 습관이 없으면 그 하락을 늦게 알아차립니다.

Q. 이미 매출이 꺾였는데 지금 기록을 시작해도 소용이 있나요?

A. 오히려 지금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숫자로 보는 게 흔들리는 가게의 첫 응급처치입니다.

Q. 망해 본 사람이 만든 앱이라는 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대신, 사장님이 직접 적도록 설계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한 게 숫자를 직접 보지 않았던 점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동네 1위도 6개월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운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운이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힘은 매일의 숫자에서 나옵니다. 제 첫 가게처럼 반년 뒤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과 지출을 하루 한 줄씩 손수 남기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원문에서 첫 폐업 이야기 전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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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한 가게는 통장으로 10만원 이상을 받았을 때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손님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 두면 가산세 걱정이 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7년 동안 매출을 손으로 적어오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기계가 알아서 남겨주는데, 현금이나 이체로 받은 돈은 제 손으로 적지 않으면 제일 먼저 장부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도 대부분 그 틈에서 생깁니다.

📌 이 글의 핵심

  • 의무발행업종은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이체 거래에 자동 발급 의무
  •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010-000-1234로 발급
  • 미발급 가산세 20%, 10일 안에 바로잡으면 절반 감면

일반 가게와 의무발행업종의 차이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손님이 달라고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합니다. 거부하면 거부한 금액의 5%가 가산세입니다(건당 5천원 미만은 제외).

의무발행업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한 건 금액이 부가세까지 합쳐 10만원 이상이고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가게가 알아서 발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봅니다.

구분모든 사업자의무발행업종
발급 조건손님이 요청할 때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어도
위반 시 가산세거부 금액의 5%미발급 금액의 20%

※ 10만원 기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9만 1천원에 부가세 9,100원을 더해 100,100원을 받았다면 의무 대상입니다.

우리 업종도 들어갈까요

어떤 업종이 들어가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가 업종 코드로 정해 두었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자주 만나는 업종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신체관리: 두발 미용, 피부 미용, 손·발톱 관리, 비만관리 등
  • 교육: 교습 학원(일반·예술·컴퓨터)
  • 운동: 체력단련시설(헬스장)
  • 공사·서비스: 실내건축·건축마무리 공사, 예식장
  • 2026년 새로 추가: 기념품 등 소매(관광 민예품·장식용품 포함), 사진 처리, 낚시장 운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

우리 가게가 들어가는지는 결국 사업자등록에 올라간 업종 코드가 정합니다. 홈택스에서 등록 정보를 열어 코드를 확인한 다음 국세청 누리집 목록과 맞춰보세요.

그래도 애매하면 126에 전화해 코드를 알려주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영수증 필요 없어요" 할 때

손님이 번호를 말해주지 않거나 영수증을 사양해도 발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쓰는 게 국세청 지정번호입니다.

번호를 모를 때 발급 순서
  1. 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2. 단말기나 포스에서 현금영수증 화면으로 들어가
  3. 휴대폰 번호 자리에 010-000-1234를 넣고 발급

💡 사장님 팁
단말기가 없는 출장·공사 업종이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뒤늦게 손님이 번호를 주면, 지정번호로 끊어둔 건은 취소하고 그 손님 번호로 새로 끊어주면 됩니다.

사진: Unsplash · Allen Y

놓치면 얼마나 나갈까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에 20%를 곱한 가산세를 냅니다. 이건 부가세, 소득세와 별도로 나가는 돈입니다.

실수로 빠뜨린 거라면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스스로 발급할 경우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상황학원 수강료 45만원인테리어 공사 500만원
5일 안에 발급0원0원
10일 안에 바로잡음(50% 감면)4만 5천원50만원
그대로 둠(20%)9만원100만원

⚠️ 주의
신고하는 쪽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손님은 그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데, 건당 25만원·연간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관계가 나빠진 손님이나 퇴사한 직원이 제보하는 일도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가맹점 가입도 확인하세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이 얼마든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1%를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업종을 추가했거나 2026년 신규 추가 업종이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매일 마감 때 체크

✅ 체크리스트

☐ 오늘 통장에 들어온 10만원 이상 입금을 매출로 적었다
☐ 그 입금마다 현금영수증을 끊었는지 확인했다
☐ 번호를 모르는 건은 지정번호로 발급했다
☐ 5일이 다 돼가는 미발급 건이 없는지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 결제 손님에게도 끊어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카드 결제분은 이미 카드 매출전표로 기록이 남으니 별도로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써야 하는 건 현금과 계좌이체입니다.

Q. 단말기로 할까요, 홈택스로 할까요?

A. 매장 결제가 대부분이면 단말기가 빠릅니다. 다만 통장으로 들어온 이체는 단말기가 모르니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출장이나 공사처럼 현장 일이 많다면 홈택스·손택스가 편한데, 5일 기한은 사장님 스스로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겨도 사장님이 말해주지 않은 입금까지 찾아내긴 어렵습니다.

Q. 단골이 매번 사양해도 끊어야 하나요?

A. 네.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단골이든 아니든 매번 대상입니다. 지정번호로 끊어두면 손님에게 번거로움을 주지 않고 의무도 지킬 수 있습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몰라서보다 깜빡해서 붙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통장에 들어온 10만원 이상 입금을 오늘 매출로 적는 순간 '발급했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적는 사장님에게 5일은 넉넉한 시간입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발급 방법별 비교는 원문에서, 현금·이체 매출 기록은 앱으로 시작해 보세요.

원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비교 보기 →
앱으로 현금·이체 매출 기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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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새 대출로 막기 전에 채무조정 상담부터 받는 게 순서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코로나·경기침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해당이 안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법이 만들어 둔 길이 있습니다.

저도 첫 가게를 반년 만에 닫으면서 우편함 열기가 무서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가장 후회한 건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를 너무 늦게 알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글은 겁주려는 글이 아니라, 문을 두드릴 순서를 정리한 글입니다.

📌 이 글의 핵심

  • 빚을 빚으로 막으면 총액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커짐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한 피해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1660-1378)
  • 대상이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접수되면 독촉 중단
  • 그래도 어렵다면 개인회생·파산, 법률 지원은 132

카드론으로 이번 달을 막으면 생기는 일

동네에서 문구·완구점을 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 볼게요. 매출이 줄면서 사업자대출 두 건 중 하나가 두 달째 밀렸고, 이번 달 이자를 카드론으로 메울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은 넘어가지만 다음 달엔 갚을 곳이 하나 늘어나 있습니다.

밀린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체이자가 얹히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새로 빌릴 수 있는 돈의 금리는 점점 높아집니다. 빚을 빚으로 막으면 총액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채무조정은 빚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깎거나, 갚는 기간을 늘리거나, 경우에 따라 원금 일부를 줄여서 실제로 갚을 수 있는 크기로 다시 맞추는 합법 절차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길 찾기

내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길 찾기
제도 대상 핵심 문의
새출발기금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한 피해 소상공인90일 넘게 밀렸다면 원금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금리와 기간도 조정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연체 전후의 개인 채무자이자·원금 감면, 오래 나눠 갚기, 신청 접수되면 독촉 멈춤1600-5500
개인회생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3~5년 갚은 뒤 남은 빚 면책법원·132
파산·면책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채무 면책법원·132

새출발기금, 조건을 쉽게 풀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모두 해당될 수 있고, 사업 기간이 2020년 4월~2025년 6월에 걸쳐 있고 코로나나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구분 조정 내용
90일 이상 밀린 경우(부실차주)원금 최대 80% 감면, 저소득·취약계층은 90%까지
90일이 안 된 경우(부실우려차주)원금은 그대로, 금리와 기간 조정. 1년 성실 상환마다 처음 금리의 10%씩 추가 인하(하한 3.25%)
상환 기간보통 1년 거치 후 최대 10년, 취약계층은 최장 3년 거치·최장 20년 분할

※ 소득이나 재산으로 볼 때 갚을 힘이 있다고 보면 감면 폭이 5~30%p 줄어들 수 있어, 내 조건은 상담해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접수 창구는 새출발기금 누리집, 전국 서민금융 센터, 캠코 지사입니다. 2025년 말까지 약 17.5만 명이 27.7조원 규모로 신청했습니다.

⚠️ 주의
접수 마감은 2026년 연말로 미뤄졌고,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한 번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니라면

2025년 하반기에 창업한 밀키트 가게 사장님이라면 새출발기금 기간 밖입니다. 이럴 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봅니다.

밀리기 직전인지, 막 밀렸는지, 오래 밀렸는지에 따라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숫자를 미리 짐작하기보다 1600-5500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많은 사장님이 가장 크게 안도하는 건 추심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금융회사에 통지가 가면 독촉이 중단됩니다. 하루 종일 울리던 휴대폰이 조용해지면 그제야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진: Unsplash · Sporisevic Photography

그마저 어렵다면 법원 절차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보통 3년, 길게는 5년간 생활비로 인정된 금액을 빼고 남는 돈으로 갚아 나가면 남은 빚을 털어 줍니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는 압류와 독촉이 막힙니다.

파산·면책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부끄러운 선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 사장님 팁
법원 절차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연락해 보세요. 조건이 되면 무료나 저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락은 탈출구가 아닙니다

  • "연체자 가능", "신용불량 당일대출" 문자와 전단: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 사채일 위험이 큽니다.
  • 내구제 대출(새 휴대폰을 만들어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 처벌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엄청난 통신 요금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 금감원이나 은행 이름을 단 대출 안내 문자: 정부와 금융기관은 문자로 대출을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1332에 신고하세요.

상황별 먼저 걸 번호

✅ 체크리스트

☐ 어디서 시작할지 모를 때: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
☐ 새출발기금 자격 문의: 1660-1378
☐ 채무조정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불법사금융·사칭 피해: 13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먹고 자는 문제부터 급할 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긴급복지)

※ 제도를 이해하시라고 정리한 글이지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실제 결정은 꼭 기관 상담을 받은 뒤에 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신청만 해도 독촉 전화가 멈추나요?

A. 신복위 쪽은 접수 사실이 금융회사에 전달되는 때부터 독촉이 그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개시결정 뒤부터 압류와 추심이 금지됩니다.

Q. 원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최대 80%(취약계층 90%)지만, 갚을 힘이 있다고 보면 그보다 덜 깎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빚이 불어나던 때를 돌아보면 대부분 숫자를 안 보던 몇 달이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일어선 뒤 그 구덩이에 또 빠지지 않으려면,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보는 습관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서두르실 건 없습니다. 상담부터 받으시고 숨이 좀 돌면 그때 시작하셔도 됩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가게 사장님이 그날 매출과 지출을 직접 한 줄씩 적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원문에서 채무조정 가이드 전체 보기 →
일기월장 무료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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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몫으로 미리 걷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1~6월 실적으로 따진 세금이 작년 세액의 30%도 안 되면 추계액 신고로 바꿔 실제 실적만큼만 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지서대로 내되 금액이 크면 나눠 내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11월 30일 월요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 이 글의 핵심

  • 11월 고지서 = 작년 종합소득세(기준액)의 절반
  • 올해 상반기 기준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 가능
  • 비교 대상은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작년 세액 전체
  • 고지 금액 1천만원 초과면 분납 가능, 나중 몫 기한은 2027년 2월 1일

5월에 냈는데 또 내라고요?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5월 납부분은 2025년 소득 몫이었고, 이번 고지서는 2026년에 버는 돈에 대한 세금을 반년치 먼저 당겨 내는 겁니다.

1년치를 다음 해 5월에 몰아서 내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중간에 한 번 나눠 받는 장치죠.

문제는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세무서는 작년 결정세액(중간예납기준액)을 반으로 나눠 11월 초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올해 장사가 어땠는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학가 앞에서 복사·제본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작년엔 학기마다 주문이 넘쳐 5월에 세금을 꽤 냈는데, 올해는 비대면 수업과 전자 교재가 늘면서 주문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11월 고지서에는 작년 잘나가던 시절 기준 금액이 찍혀 옵니다.

저도 장사하면서 고지서는 올해 사정이 아니라 지난해 숫자로 날아온다는 걸 늦게 깨달았고, 그 뒤로는 고지서를 받으면 장부부터 폈습니다.

고지서가 안 오는 사장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이 안 되는 경우(소액부징수)
  • 올해 처음 문을 연 신규사업자
  •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장님
  • 장사 소득은 없고 이자나 배당, 월급만 받는 분

⚠️ 주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세액이 없어서 기준액 자체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올해 1~6월에 매출이 생겼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추계액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30% 룰, 숫자로 확인하기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는 이렇게 따집니다. 올해 1~6월 소득금액을 두 배로 늘려 1년치로 환산하고, 거기에 세율을 매긴 다음 그 절반을 취한 값이 바로 추계액입니다.

이 추계액이 작년 세액(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신고 대상입니다.

30% 룰 계산 흐름(예시)
구분 금액
작년 종합소득세(기준액)600만원
11월 고지서 금액(절반)300만원
추계액 신고 가능선(기준액의 30%)180만원 미만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 주의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비교 대상은 고지서 금액 300만원이 아니라 작년 세액 전체 600만원입니다. 그러니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직접 신고하는 순간 고지서 금액은 취소되고 내가 계산한 세액으로 바뀝니다. 계산 결과가 50만원 아래로 나오더라도 신고서는 꼭 내야 고지가 사라집니다.

접수는 11월 한 달 내내(1~30일) 받습니다.

그대로 내되 나눠 낼 수 있는 경우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나았다면 추계액을 따져 봐도 줄일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고지서대로 내시면 되고, 이 돈은 다음 해 5월 정산 때 먼저 낸 세금으로 고스란히 차감됩니다.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부담이라면 나눠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 금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 나중에 낼 수 있는 몫
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넘는 부분
2천만원 초과절반 이하

※ 나중에 낼 몫의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사진: Unsplash · Aaron Lefler

직접 할까, 맡길까

장부가 정리돼 있고 소득 구조가 단순하다면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안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들어가 상반기 수입과 경비를 입력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사장님 팁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뀌니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 규모이거나, 가게가 둘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섞여 있어 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가 들더라도 잘못 신고해 나중에 바로잡는 수고보다는 덜 듭니다. 이때는 반기 결산 일정을 미리 맞춰 두셔야 11월에 쫓기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최종 계산은 다음 해 5월에 다시 합니다. 지금 줄인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장사가 확실히 줄었을 때 그 돈을 몇 달 더 운영자금으로 굴릴 수 있다는 게 직접 신고의 진짜 이점입니다.

이런 업종일수록 매년 확인하세요

작년과 올해 매출 차이가 큰 가게일수록 이 제도의 덕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처 공사나 행사 특수로 한 해 반짝했던 가게, 상권 변화로 손님이 줄어든 가게, 상반기에 리모델링으로 몇 달 문을 닫았던 가게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매년 매출이 꾸준한 가게라면 고지서대로 내고 분납 여부만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11월 첫 주에 할 일

✅ 체크리스트

☐ 고지서 금액과 작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나란히 적기
☐ 올해 1~6월 수입금액과 경비 합계 뽑기(카드, 현금, 계좌이체 모두)
☐ 추계액을 대략 계산해 기준액의 30% 아래인지 확인
☐ 아래면 추계액 신고, 위면 고지서 납부 또는 분납 선택
☐ 마감일과 분납 기한을 달력에 적고 해당 금액을 따로 떼어 두기

자주 받는 질문

Q. 마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그냥 두지 말고 분납 요건을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와 미리 상의하세요.

Q. 11월에 낸 돈은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해 5월 신고 때 전부 차감됩니다. 1년 세금에서 먼저 낸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내면 되고, 오히려 많이 냈다면 환급됩니다.

Q. 부가세 예정고지랑 같은 원리인가요?

A. 구조는 닮았습니다. 둘 다 지난 기간 세액 기준으로 고지되고, 실적이 크게 줄었으면 직접 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3분의 1, 종합소득세는 30%로 기준이 다릅니다.

마무리하며

이 고지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올해 상반기 수입과 지출 합계가 필요합니다.

그 숫자가 손에 있으면 30% 기준을 5분 만에 확인하고, 없으면 카드 내역과 영수증 상자를 뒤지다 11월이 끝나 버립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가게 사장님이 그날 매출과 지출을 직접 한 줄씩 적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원문에서 중간예납 총정리 보기 →
일기월장 무료 엑셀 양식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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