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한 가게는 통장으로 10만원 이상을 받았을 때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손님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 두면 가산세 걱정이 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7년 동안 매출을 손으로 적어오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기계가 알아서 남겨주는데, 현금이나 이체로 받은 돈은 제 손으로 적지 않으면 제일 먼저 장부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도 대부분 그 틈에서 생깁니다.
📌 이 글의 핵심
- 의무발행업종은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이체 거래에 자동 발급 의무
-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010-000-1234로 발급
- 미발급 가산세 20%, 10일 안에 바로잡으면 절반 감면
일반 가게와 의무발행업종의 차이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손님이 달라고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합니다. 거부하면 거부한 금액의 5%가 가산세입니다(건당 5천원 미만은 제외).
의무발행업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한 건 금액이 부가세까지 합쳐 10만원 이상이고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가게가 알아서 발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봅니다.
| 구분 | 모든 사업자 | 의무발행업종 |
|---|---|---|
| 발급 조건 | 손님이 요청할 때 |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어도 |
| 위반 시 가산세 | 거부 금액의 5% | 미발급 금액의 20% |
※ 10만원 기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9만 1천원에 부가세 9,100원을 더해 100,100원을 받았다면 의무 대상입니다.
우리 업종도 들어갈까요
어떤 업종이 들어가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가 업종 코드로 정해 두었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자주 만나는 업종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신체관리: 두발 미용, 피부 미용, 손·발톱 관리, 비만관리 등
- 교육: 교습 학원(일반·예술·컴퓨터)
- 운동: 체력단련시설(헬스장)
- 공사·서비스: 실내건축·건축마무리 공사, 예식장
- 2026년 새로 추가: 기념품 등 소매(관광 민예품·장식용품 포함), 사진 처리, 낚시장 운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
우리 가게가 들어가는지는 결국 사업자등록에 올라간 업종 코드가 정합니다. 홈택스에서 등록 정보를 열어 코드를 확인한 다음 국세청 누리집 목록과 맞춰보세요.
그래도 애매하면 126에 전화해 코드를 알려주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영수증 필요 없어요" 할 때
손님이 번호를 말해주지 않거나 영수증을 사양해도 발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쓰는 게 국세청 지정번호입니다.

- 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 단말기나 포스에서 현금영수증 화면으로 들어가
- 휴대폰 번호 자리에 010-000-1234를 넣고 발급
💡 사장님 팁
단말기가 없는 출장·공사 업종이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뒤늦게 손님이 번호를 주면, 지정번호로 끊어둔 건은 취소하고 그 손님 번호로 새로 끊어주면 됩니다.

놓치면 얼마나 나갈까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에 20%를 곱한 가산세를 냅니다. 이건 부가세, 소득세와 별도로 나가는 돈입니다.
실수로 빠뜨린 거라면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스스로 발급할 경우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 상황 | 학원 수강료 45만원 | 인테리어 공사 500만원 |
|---|---|---|
| 5일 안에 발급 | 0원 | 0원 |
| 10일 안에 바로잡음(50% 감면) | 4만 5천원 | 50만원 |
| 그대로 둠(20%) | 9만원 | 100만원 |
⚠️ 주의
신고하는 쪽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손님은 그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데, 건당 25만원·연간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관계가 나빠진 손님이나 퇴사한 직원이 제보하는 일도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가맹점 가입도 확인하세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이 얼마든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1%를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업종을 추가했거나 2026년 신규 추가 업종이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매일 마감 때 체크
✅ 체크리스트
☐ 오늘 통장에 들어온 10만원 이상 입금을 매출로 적었다
☐ 그 입금마다 현금영수증을 끊었는지 확인했다
☐ 번호를 모르는 건은 지정번호로 발급했다
☐ 5일이 다 돼가는 미발급 건이 없는지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 결제 손님에게도 끊어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카드 결제분은 이미 카드 매출전표로 기록이 남으니 별도로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써야 하는 건 현금과 계좌이체입니다.
Q. 단말기로 할까요, 홈택스로 할까요?
A. 매장 결제가 대부분이면 단말기가 빠릅니다. 다만 통장으로 들어온 이체는 단말기가 모르니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출장이나 공사처럼 현장 일이 많다면 홈택스·손택스가 편한데, 5일 기한은 사장님 스스로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겨도 사장님이 말해주지 않은 입금까지 찾아내긴 어렵습니다.
Q. 단골이 매번 사양해도 끊어야 하나요?
A. 네.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단골이든 아니든 매번 대상입니다. 지정번호로 끊어두면 손님에게 번거로움을 주지 않고 의무도 지킬 수 있습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몰라서보다 깜빡해서 붙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통장에 들어온 10만원 이상 입금을 오늘 매출로 적는 순간 '발급했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적는 사장님에게 5일은 넉넉한 시간입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발급 방법별 비교는 원문에서, 현금·이체 매출 기록은 앱으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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