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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한 가게는 통장으로 10만원 이상을 받았을 때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손님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 두면 가산세 걱정이 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7년 동안 매출을 손으로 적어오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기계가 알아서 남겨주는데, 현금이나 이체로 받은 돈은 제 손으로 적지 않으면 제일 먼저 장부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도 대부분 그 틈에서 생깁니다.

📌 이 글의 핵심

  • 의무발행업종은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이체 거래에 자동 발급 의무
  •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010-000-1234로 발급
  • 미발급 가산세 20%, 10일 안에 바로잡으면 절반 감면

일반 가게와 의무발행업종의 차이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손님이 달라고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합니다. 거부하면 거부한 금액의 5%가 가산세입니다(건당 5천원 미만은 제외).

의무발행업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한 건 금액이 부가세까지 합쳐 10만원 이상이고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가게가 알아서 발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봅니다.

구분모든 사업자의무발행업종
발급 조건손님이 요청할 때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어도
위반 시 가산세거부 금액의 5%미발급 금액의 20%

※ 10만원 기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9만 1천원에 부가세 9,100원을 더해 100,100원을 받았다면 의무 대상입니다.

우리 업종도 들어갈까요

어떤 업종이 들어가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가 업종 코드로 정해 두었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자주 만나는 업종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신체관리: 두발 미용, 피부 미용, 손·발톱 관리, 비만관리 등
  • 교육: 교습 학원(일반·예술·컴퓨터)
  • 운동: 체력단련시설(헬스장)
  • 공사·서비스: 실내건축·건축마무리 공사, 예식장
  • 2026년 새로 추가: 기념품 등 소매(관광 민예품·장식용품 포함), 사진 처리, 낚시장 운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

우리 가게가 들어가는지는 결국 사업자등록에 올라간 업종 코드가 정합니다. 홈택스에서 등록 정보를 열어 코드를 확인한 다음 국세청 누리집 목록과 맞춰보세요.

그래도 애매하면 126에 전화해 코드를 알려주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영수증 필요 없어요" 할 때

손님이 번호를 말해주지 않거나 영수증을 사양해도 발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쓰는 게 국세청 지정번호입니다.

번호를 모를 때 발급 순서
  1. 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2. 단말기나 포스에서 현금영수증 화면으로 들어가
  3. 휴대폰 번호 자리에 010-000-1234를 넣고 발급

💡 사장님 팁
단말기가 없는 출장·공사 업종이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뒤늦게 손님이 번호를 주면, 지정번호로 끊어둔 건은 취소하고 그 손님 번호로 새로 끊어주면 됩니다.

사진: Unsplash · Allen Y

놓치면 얼마나 나갈까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에 20%를 곱한 가산세를 냅니다. 이건 부가세, 소득세와 별도로 나가는 돈입니다.

실수로 빠뜨린 거라면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스스로 발급할 경우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상황학원 수강료 45만원인테리어 공사 500만원
5일 안에 발급0원0원
10일 안에 바로잡음(50% 감면)4만 5천원50만원
그대로 둠(20%)9만원100만원

⚠️ 주의
신고하는 쪽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손님은 그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데, 건당 25만원·연간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관계가 나빠진 손님이나 퇴사한 직원이 제보하는 일도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가맹점 가입도 확인하세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이 얼마든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1%를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업종을 추가했거나 2026년 신규 추가 업종이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매일 마감 때 체크

✅ 체크리스트

☐ 오늘 통장에 들어온 10만원 이상 입금을 매출로 적었다
☐ 그 입금마다 현금영수증을 끊었는지 확인했다
☐ 번호를 모르는 건은 지정번호로 발급했다
☐ 5일이 다 돼가는 미발급 건이 없는지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 결제 손님에게도 끊어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카드 결제분은 이미 카드 매출전표로 기록이 남으니 별도로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써야 하는 건 현금과 계좌이체입니다.

Q. 단말기로 할까요, 홈택스로 할까요?

A. 매장 결제가 대부분이면 단말기가 빠릅니다. 다만 통장으로 들어온 이체는 단말기가 모르니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출장이나 공사처럼 현장 일이 많다면 홈택스·손택스가 편한데, 5일 기한은 사장님 스스로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겨도 사장님이 말해주지 않은 입금까지 찾아내긴 어렵습니다.

Q. 단골이 매번 사양해도 끊어야 하나요?

A. 네.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단골이든 아니든 매번 대상입니다. 지정번호로 끊어두면 손님에게 번거로움을 주지 않고 의무도 지킬 수 있습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몰라서보다 깜빡해서 붙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통장에 들어온 10만원 이상 입금을 오늘 매출로 적는 순간 '발급했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적는 사장님에게 5일은 넉넉한 시간입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발급 방법별 비교는 원문에서, 현금·이체 매출 기록은 앱으로 시작해 보세요.

원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비교 보기 →
앱으로 현금·이체 매출 기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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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새 대출로 막기 전에 채무조정 상담부터 받는 게 순서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코로나·경기침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해당이 안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법이 만들어 둔 길이 있습니다.

저도 첫 가게를 반년 만에 닫으면서 우편함 열기가 무서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가장 후회한 건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를 너무 늦게 알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글은 겁주려는 글이 아니라, 문을 두드릴 순서를 정리한 글입니다.

📌 이 글의 핵심

  • 빚을 빚으로 막으면 총액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커짐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한 피해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1660-1378)
  • 대상이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접수되면 독촉 중단
  • 그래도 어렵다면 개인회생·파산, 법률 지원은 132

카드론으로 이번 달을 막으면 생기는 일

동네에서 문구·완구점을 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 볼게요. 매출이 줄면서 사업자대출 두 건 중 하나가 두 달째 밀렸고, 이번 달 이자를 카드론으로 메울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은 넘어가지만 다음 달엔 갚을 곳이 하나 늘어나 있습니다.

밀린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체이자가 얹히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새로 빌릴 수 있는 돈의 금리는 점점 높아집니다. 빚을 빚으로 막으면 총액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채무조정은 빚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깎거나, 갚는 기간을 늘리거나, 경우에 따라 원금 일부를 줄여서 실제로 갚을 수 있는 크기로 다시 맞추는 합법 절차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길 찾기

내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길 찾기
제도 대상 핵심 문의
새출발기금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한 피해 소상공인90일 넘게 밀렸다면 원금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금리와 기간도 조정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연체 전후의 개인 채무자이자·원금 감면, 오래 나눠 갚기, 신청 접수되면 독촉 멈춤1600-5500
개인회생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3~5년 갚은 뒤 남은 빚 면책법원·132
파산·면책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채무 면책법원·132

새출발기금, 조건을 쉽게 풀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모두 해당될 수 있고, 사업 기간이 2020년 4월~2025년 6월에 걸쳐 있고 코로나나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구분 조정 내용
90일 이상 밀린 경우(부실차주)원금 최대 80% 감면, 저소득·취약계층은 90%까지
90일이 안 된 경우(부실우려차주)원금은 그대로, 금리와 기간 조정. 1년 성실 상환마다 처음 금리의 10%씩 추가 인하(하한 3.25%)
상환 기간보통 1년 거치 후 최대 10년, 취약계층은 최장 3년 거치·최장 20년 분할

※ 소득이나 재산으로 볼 때 갚을 힘이 있다고 보면 감면 폭이 5~30%p 줄어들 수 있어, 내 조건은 상담해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접수 창구는 새출발기금 누리집, 전국 서민금융 센터, 캠코 지사입니다. 2025년 말까지 약 17.5만 명이 27.7조원 규모로 신청했습니다.

⚠️ 주의
접수 마감은 2026년 연말로 미뤄졌고,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한 번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니라면

2025년 하반기에 창업한 밀키트 가게 사장님이라면 새출발기금 기간 밖입니다. 이럴 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봅니다.

밀리기 직전인지, 막 밀렸는지, 오래 밀렸는지에 따라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숫자를 미리 짐작하기보다 1600-5500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많은 사장님이 가장 크게 안도하는 건 추심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금융회사에 통지가 가면 독촉이 중단됩니다. 하루 종일 울리던 휴대폰이 조용해지면 그제야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진: Unsplash · Sporisevic Photography

그마저 어렵다면 법원 절차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보통 3년, 길게는 5년간 생활비로 인정된 금액을 빼고 남는 돈으로 갚아 나가면 남은 빚을 털어 줍니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는 압류와 독촉이 막힙니다.

파산·면책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부끄러운 선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 사장님 팁
법원 절차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연락해 보세요. 조건이 되면 무료나 저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락은 탈출구가 아닙니다

  • "연체자 가능", "신용불량 당일대출" 문자와 전단: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 사채일 위험이 큽니다.
  • 내구제 대출(새 휴대폰을 만들어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 처벌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엄청난 통신 요금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 금감원이나 은행 이름을 단 대출 안내 문자: 정부와 금융기관은 문자로 대출을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1332에 신고하세요.

상황별 먼저 걸 번호

✅ 체크리스트

☐ 어디서 시작할지 모를 때: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
☐ 새출발기금 자격 문의: 1660-1378
☐ 채무조정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불법사금융·사칭 피해: 13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먹고 자는 문제부터 급할 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긴급복지)

※ 제도를 이해하시라고 정리한 글이지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실제 결정은 꼭 기관 상담을 받은 뒤에 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신청만 해도 독촉 전화가 멈추나요?

A. 신복위 쪽은 접수 사실이 금융회사에 전달되는 때부터 독촉이 그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개시결정 뒤부터 압류와 추심이 금지됩니다.

Q. 원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최대 80%(취약계층 90%)지만, 갚을 힘이 있다고 보면 그보다 덜 깎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빚이 불어나던 때를 돌아보면 대부분 숫자를 안 보던 몇 달이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일어선 뒤 그 구덩이에 또 빠지지 않으려면,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보는 습관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서두르실 건 없습니다. 상담부터 받으시고 숨이 좀 돌면 그때 시작하셔도 됩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가게 사장님이 그날 매출과 지출을 직접 한 줄씩 적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원문에서 채무조정 가이드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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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몫으로 미리 걷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1~6월 실적으로 따진 세금이 작년 세액의 30%도 안 되면 추계액 신고로 바꿔 실제 실적만큼만 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지서대로 내되 금액이 크면 나눠 내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11월 30일 월요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 이 글의 핵심

  • 11월 고지서 = 작년 종합소득세(기준액)의 절반
  • 올해 상반기 기준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 가능
  • 비교 대상은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작년 세액 전체
  • 고지 금액 1천만원 초과면 분납 가능, 나중 몫 기한은 2027년 2월 1일

5월에 냈는데 또 내라고요?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5월 납부분은 2025년 소득 몫이었고, 이번 고지서는 2026년에 버는 돈에 대한 세금을 반년치 먼저 당겨 내는 겁니다.

1년치를 다음 해 5월에 몰아서 내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중간에 한 번 나눠 받는 장치죠.

문제는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세무서는 작년 결정세액(중간예납기준액)을 반으로 나눠 11월 초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올해 장사가 어땠는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학가 앞에서 복사·제본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작년엔 학기마다 주문이 넘쳐 5월에 세금을 꽤 냈는데, 올해는 비대면 수업과 전자 교재가 늘면서 주문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11월 고지서에는 작년 잘나가던 시절 기준 금액이 찍혀 옵니다.

저도 장사하면서 고지서는 올해 사정이 아니라 지난해 숫자로 날아온다는 걸 늦게 깨달았고, 그 뒤로는 고지서를 받으면 장부부터 폈습니다.

고지서가 안 오는 사장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이 안 되는 경우(소액부징수)
  • 올해 처음 문을 연 신규사업자
  •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장님
  • 장사 소득은 없고 이자나 배당, 월급만 받는 분

⚠️ 주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세액이 없어서 기준액 자체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올해 1~6월에 매출이 생겼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추계액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30% 룰, 숫자로 확인하기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는 이렇게 따집니다. 올해 1~6월 소득금액을 두 배로 늘려 1년치로 환산하고, 거기에 세율을 매긴 다음 그 절반을 취한 값이 바로 추계액입니다.

이 추계액이 작년 세액(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신고 대상입니다.

30% 룰 계산 흐름(예시)
구분 금액
작년 종합소득세(기준액)600만원
11월 고지서 금액(절반)300만원
추계액 신고 가능선(기준액의 30%)180만원 미만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 주의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비교 대상은 고지서 금액 300만원이 아니라 작년 세액 전체 600만원입니다. 그러니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직접 신고하는 순간 고지서 금액은 취소되고 내가 계산한 세액으로 바뀝니다. 계산 결과가 50만원 아래로 나오더라도 신고서는 꼭 내야 고지가 사라집니다.

접수는 11월 한 달 내내(1~30일) 받습니다.

그대로 내되 나눠 낼 수 있는 경우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나았다면 추계액을 따져 봐도 줄일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고지서대로 내시면 되고, 이 돈은 다음 해 5월 정산 때 먼저 낸 세금으로 고스란히 차감됩니다.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부담이라면 나눠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 금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 나중에 낼 수 있는 몫
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넘는 부분
2천만원 초과절반 이하

※ 나중에 낼 몫의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사진: Unsplash · Aaron Lefler

직접 할까, 맡길까

장부가 정리돼 있고 소득 구조가 단순하다면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안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들어가 상반기 수입과 경비를 입력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사장님 팁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뀌니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 규모이거나, 가게가 둘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섞여 있어 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가 들더라도 잘못 신고해 나중에 바로잡는 수고보다는 덜 듭니다. 이때는 반기 결산 일정을 미리 맞춰 두셔야 11월에 쫓기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최종 계산은 다음 해 5월에 다시 합니다. 지금 줄인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장사가 확실히 줄었을 때 그 돈을 몇 달 더 운영자금으로 굴릴 수 있다는 게 직접 신고의 진짜 이점입니다.

이런 업종일수록 매년 확인하세요

작년과 올해 매출 차이가 큰 가게일수록 이 제도의 덕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처 공사나 행사 특수로 한 해 반짝했던 가게, 상권 변화로 손님이 줄어든 가게, 상반기에 리모델링으로 몇 달 문을 닫았던 가게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매년 매출이 꾸준한 가게라면 고지서대로 내고 분납 여부만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11월 첫 주에 할 일

✅ 체크리스트

☐ 고지서 금액과 작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나란히 적기
☐ 올해 1~6월 수입금액과 경비 합계 뽑기(카드, 현금, 계좌이체 모두)
☐ 추계액을 대략 계산해 기준액의 30% 아래인지 확인
☐ 아래면 추계액 신고, 위면 고지서 납부 또는 분납 선택
☐ 마감일과 분납 기한을 달력에 적고 해당 금액을 따로 떼어 두기

자주 받는 질문

Q. 마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그냥 두지 말고 분납 요건을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와 미리 상의하세요.

Q. 11월에 낸 돈은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해 5월 신고 때 전부 차감됩니다. 1년 세금에서 먼저 낸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내면 되고, 오히려 많이 냈다면 환급됩니다.

Q. 부가세 예정고지랑 같은 원리인가요?

A. 구조는 닮았습니다. 둘 다 지난 기간 세액 기준으로 고지되고, 실적이 크게 줄었으면 직접 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3분의 1, 종합소득세는 30%로 기준이 다릅니다.

마무리하며

이 고지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올해 상반기 수입과 지출 합계가 필요합니다.

그 숫자가 손에 있으면 30% 기준을 5분 만에 확인하고, 없으면 카드 내역과 영수증 상자를 뒤지다 11월이 끝나 버립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가게 사장님이 그날 매출과 지출을 직접 한 줄씩 적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원문에서 중간예납 총정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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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주 25시간씩 1년을 채운 직원이라면 2026년 시급 기준으로 약 132만원이 나갑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근무 1년을 넘기고 계약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으면 알바든 5인 미만 가게든 퇴직금이 생기고,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원을 처음 둘 때 저는 매달 나가는 월급만 계산했습니다. 보험료와 퇴직금처럼 급여명세서 바깥에서 조용히 쌓이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는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하는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돈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한 만큼 쌓여온 외상값에 가깝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조건: 1년 이상 근무 +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5인 미만 가게도 적용)
  •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근무일수 / 365
  • 주 25시간 알바 1년이면 약 132만원(2026년 최저시급 예시)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원칙적으로 직원 IRP 계좌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2. 계약상 주당 근무시간이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

이 두 가지만 맞으면 정규직, 알바, 파트타이머, 계약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게 규모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가게라 연차와 가산수당은 면제받더라도, 퇴직급여만큼은 2013년 이후로 직원 4명 이하 가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15시간 여부를 출근 기록이 아닌 계약서 기준으로 본다는 점은 주휴수당 판단과 똑같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하루 평균임금 × 30 × 근무일수 / 365

  • 하루 평균임금: 그만두기 직전 석 달 치 임금을 모두 더해, 그 석 달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눕니다.
  • 석 달 치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더합니다.
  • 지난 1년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작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

쉽게 기억하면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임금'입니다.

직접 계산해 본 두 가지 경우

시급은 2026년 최저 10,320원, 마지막 석 달은 92일, 한 달은 평균 4.345주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주 25시간 알바 1년 퇴직금 계산(예시)
🧮 1일 평균임금 계산
경우 1. 주 25시간 알바
주휴시간: 25 ÷ 40 × 8 = 5시간 → 주 30시간분 임금
주급: 30 × 10,320원 = 309,600원
3개월 임금: 309,600원 × 4.345 × 3 = 약 404만원
1일 평균임금: 약 404만원 ÷ 92일 = 약 43,866원
경우 2. 월급 230만원 직원
3개월 임금 690만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75,000원
구분1년 근무2년 근무3년 근무
주 25시간 알바
(1일 약 43,866원)
약 132만원약 263만원약 395만원
월급 230만원 직원
(1일 75,000원)
225만원450만원675만원

※ 예시 계산입니다. 석 달의 날짜 수나 수당 유무에 따라 몇천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만두기 직전에 근무를 많이 줄이거나 늘렸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맞춰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진: Unsplash · Louis Hansel

언제,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사정이 생겨 늦어질 것 같다면 직원 동의를 받아 미룰 수는 있는데, 동의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 주의
동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형사처벌(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대상이고, 15일째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계산됩니다.

입금 계좌도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 명의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넣는 게 원칙이고, 예외(55세 넘어서 퇴직하는 경우, 금액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일 때만 일반 계좌로 바로 줄 수 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오면 IRP 계좌번호부터 받아두세요.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 11개월 계약 후 며칠 쉬고 재계약: 공백이 형식에 불과하면 근무기간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시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퇴직금은 그만둘 때 생기는 권리라서, 미리 받은 걸로 치자는 약속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두 방법 모두 결국 나중에 더 큰 돈으로 돌아옵니다.

미리 쌓아두는 방법

방식특징
퇴직금제도따로 가입할 게 없지만 퇴사 때 목돈 부담이 큼
퇴직연금 DC형매년 임금의 1/12 이상 적립해 부담을 나눔, 금융사와 계약 필요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근로복지공단 운영, 사장님 부담금 10% 지원·수수료 면제

푸른씨앗은 2026년 7월부터 직원 50인 미만 가게도 들 수 있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은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직원이 1년을 앞두고 있다면

✅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계약서상 주당 근무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 최근 석 달 급여 이체 내역을 정리했다
☐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운영비와 따로 떼어뒀다
☐ 직원 IRP 계좌 개설 여부를 물어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4시간 계약 알바도 받나요?

A. 계약상 주 15시간이 안 되면 퇴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류와 달리 매주 15시간 넘게 일을 시켰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실제 근무에 맞게 고쳐두세요.

Q. 퇴직금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A. 원칙은 14일 안에 전액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직원과 합의해 기한을 늦추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가면 확인하는 건 입사일, 주당 근무시간, 마지막 석 달 급여 세 가지뿐입니다.

날짜별 근무표와 급여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계산은 금방 끝나고, 없으면 기억끼리 다투게 됩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로, 알바 근무표와 급여 명세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준비 방식 비교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에서 알바 퇴직금 계산 예시 더 보기 →
앱으로 근무 기록 시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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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원가율을 제대로 보려면 재료비를 부가세 제외 가격으로 나누고, 고기·채소는 손질 후 남는 비율(수율)까지 반영해야 진짜 숫자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격을 올릴지는 감이 아니라 '목표 원가율로 거꾸로 계산한 판매가'를 보고 정하는 게 맞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식당을 하던 시절, 재료값이 올랐다는 경고를 가장 먼저 보내준 건 하루하루 적어온 장부였습니다. 매출 칸은 그대로인데 식자재 칸만 몇 달째 커지면, 메뉴판 가격을 손볼 때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원가율은 부가세 포함가가 아닌 공급가(판매가 ÷ 1.1)로 나누기
  • 손질 손실은 수율로 단가에 반영
  • 같은 제육볶음도 계산법에 따라 34% ↔ 40%
  • 목표 원가율로 판매가를 역산해 인상 폭 결정

예시: 제육볶음 한 접시

설명을 위해 숫자를 정해 보겠습니다. 판매가 9,900원인 제육볶음입니다.

돼지 앞다리살을 kg당 10,000원에 사서 한 접시에 200g을 쓰고, 양념과 채소에 600원, 밥과 기본 반찬에 800원이 든다고 해볼게요(모두 예시 금액).

① 판매가에서 부가세부터 빼세요

손님이 낸 9,900원 전부가 사장님 돈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는 9,900원 ÷ 1.1 = 9,000원이 내 몫의 판매가(공급가)이고, 나머지 900원은 맡아뒀다가 내는 부가세입니다.

원가율은 이 공급가로 나눠야 정확합니다.

② 고기값은 수율로 다시 계산하세요

사 온 고기를 100% 쓰지는 못합니다. 손질하면서 지방, 힘줄, 자투리가 빠집니다.

🧮 계산해 보면
앞다리살 1kg 손질 후 900g → 수율 90%
실제 단가: 10,000원 ÷ 0.9 = kg당 약 11,111원
한 접시 200g 고기 원가: 2,000원이 아니라 약 2,222원
→ 재료비 합계: 2,222 + 600 + 800 = 약 3,622원

💡 사장님 팁
수율 측정은 저울 하나면 됩니다. 손질 후 남은 무게를 손질 전 무게로 나누면 끝입니다. 거래처를 바꾸거나 철이 바뀌면 수율도 변하니 몇 달에 한 번은 다시 달아보세요.

사진: Unsplash · Martin Hvězda

③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비교

계산 방식재료비나누는 가격원가율
수율 무시 + 부가세 포함가3,400원9,900원약 34.3%
수율 무시 + 공급가3,400원9,000원약 37.8%
수율 반영 + 공급가약 3,622원9,000원약 40.2%

※ 모두 예시 금액입니다.

계산법별 원가율(예시)

같은 메뉴인데 계산법에 따라 34%에서 40%까지 벌어집니다.

첫 줄만 보고 '35%도 안 되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실제로는 6%포인트 가까이 더 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차이에 한 달 판매량을 곱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④ 목표 원가율로 판매가를 역산하세요

몇 %가 적당한지는 가게마다 다릅니다. 업종, 상권, 월세, 인건비 비중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정비 비중이 큰 가게는 목표를 낮게 잡아야 하고, 배달이 많다면 수수료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가게의 목표 원가율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 목표 원가율 35%로 역산
필요한 공급가: 3,622원 ÷ 0.35 = 약 10,349원
부가세 포함 판매가: 10,349원 × 1.1 = 약 11,383원

11,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반찬 구성으로 맞출지, 10,500원 정도로 소폭 올리고 다른 지출을 아낄지는 가게 사정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올려야 목표에 닿는지'를 숫자로 알고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원가율 1%포인트의 무게

제육볶음을 하루 30접시, 한 달 26일 판다고 하면 한 달 780접시입니다. 공급가 9,000원 기준으로 원가율 1%포인트는 접시당 90원이고, 한 달이면 70,200원입니다.

앞에서 본 수율 누락분(약 222원)만 해도 한 달에 17만원이 넘습니다. 장부에 안 잡히는 손실이 그만큼 매달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가격 말고 다른 선택지

  • 가격 인상: 효과가 바로 나지만 손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메뉴판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기보다, 원가율이 목표치에서 제일 멀리 벗어난 메뉴 한두 개부터 조정하는 편이 손님 반발이 적습니다.
  • 구성 조절: 양을 대놓고 줄이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세트 구성이나 곁들임을 바꾸는 쪽이 낫습니다.
  • 매입처 변경: 용기나 포장재처럼 어디서 사도 품질이 같은 공산품은 견적 비교만으로 단가가 내려가곤 합니다.

레시피 원가표 만드는 순서

✅ 체크리스트

☐ 메뉴별 재료와 사용량(g, ml, 개)을 적는다
☐ 가장 최근 명세표·카드 내역에서 재료별 단가를 옮긴다
☐ 손질하면서 버리는 부분이 있는 재료는 수율로 나눠 단가를 고친다
☐ 용기, 소스, 일회용품 같은 부자재를 더한다
☐ 공급가로 나눠 원가율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장 용기나 젓가락까지 넣어야 하나요?

A. 네. 메뉴 하나 나갈 때마다 같이 나가는 건 모두 원가입니다. 하나에 몇십 원이라도 한 달 판매량을 곱하면 원가율이 1~3%포인트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Q. 원가표는 언제 다시 봐야 하나요?

A. 세 가지 경우입니다. 핵심 재료 값이 바뀌었을 때, 석 달에 한 번 정기 점검, 그리고 매출에 비해 재료비 지출이 확 늘었을 때입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원가표를 언제 다시 꺼낼지는 평소 기록이 알려줍니다. 한 달 식자재 지출을 그달 공급가 매출로 나누면 가게 전체 원가율이 나오는데, 이걸 매달 적어두면 어느 달부터 돈이 새기 시작했는지 바로 보입니다.

장 본 내역은 그날 적지 않으면 나중에 정확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카페 라떼로 계산한 예시는 원문에서, 매입 기록은 무료 엑셀 양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원문에서 메뉴 원가율 계산 예시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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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순수익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장님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직장인 연봉과 비교할 때마다 이야기가 흐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교의 승패는 금액이 아니라 내 숫자를 정확히 아느냐에서 갈립니다.

어느 사장님이 손님에게 "공부 잘해서 연봉 1억 받는 남편보다 기술 있는 당신이 훨씬 낫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식업 16년, 자영업 7년을 보낸 저도 오랫동안 "그래도 월급쟁이 친구보단 낫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내 순수익을 바로 답할 수 있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직장인은 명세서 한 장, 사장님은 직접 계산해야 숫자가 생깁니다
  • "1억"이 매출·카드 매출·통장 입금·순수익 중 어느 숫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순수익은 매출에서 재료비부터 종합소득세까지 한 줄도 빼지 않고 뺀 값입니다
  • 비교의 승패는 금액이 아니라 내 숫자의 정확도에서 갈립니다

직장인의 숫자는 명세서 한 장으로 끝납니다

연봉 1억 직장인에게는 매달 같은 날 급여명세서가 옵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위에 적히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공제가 아래로 줄줄이 빠진 뒤 맨 끝에 실수령액이 찍힙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한 달에 얼마 받느냐는 질문에 "세후 580만 원쯤" 하고 바로 답합니다. 세금은 회사가 떼고, 보험료도 회사와 나눠 냅니다.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부르지만, 숫자가 투명하다는 건 그 자체로 강점입니다.

"1억 번다"의 1억은 어느 숫자인가요

사장님이 1억을 번다고 말할 때, 그 1억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말하는 1억실제 의미순수익과의 거리
매출 1억포스와 배달 플랫폼에 찍힌 총 판매액가장 멂
카드 매출 1억현금 결제가 빠진 숫자멂
통장 입금 1억수수료가 빠지고 정산 주기를 거쳐 들어온 돈가까워 보이지만 세금이 섞여 있음
순수익 1억모든 비용과 세금을 뺀 뒤 손에 남은 돈진짜 비교 대상

대부분은 매출이나 통장 잔고를 떠올리면서 1억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인의 실수령액과 견줄 수 있는 건 맨 아래 줄뿐입니다.

진짜 비교 대상은 맨 아래 순수익

순수익 계산식, 한 줄도 빼면 안 됩니다

🧮 순수익 계산식
순수익 = 매출 − 재료비 − 인건비 − 임대료 − 공과금 − 카드 수수료 − 배달 수수료 − 4대보험 − 부가세 − 종합소득세

괄호 안 항목 중 하나만 빠져도 숫자는 실제보다 부풀려집니다. 특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통장에 잠깐 머무를 뿐 결국 나갈 돈입니다. 잔고가 1,000만 원이어도 그중 일부는 다음 달이나 다음 분기에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 주의
이걸 내 돈으로 착각하다가 신고철에 통장이 갑자기 비는 경험을 한 사장님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직장인의 1억은 정직하게 드러나고, 자영업자의 1억은 직접 계산해 본 사람에게만 실체가 생깁니다.

순수익을 모르면 잃는 네 가지

1. 절세 기회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영수증과 내역이 갖춰져야 합니다. 자료가 비어 있으면 세무사도 손쓸 수 없고,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됩니다.

2. 가격 조정 시점

원가는 오르는데 마진이 얼마인지 모르면 올려야 한다는 느낌만 있고 결정을 못 합니다. 한참 손해를 본 뒤에야 가격을 손대게 됩니다.

3. 가게를 넘길 때의 협상력

가게를 넘길 때 가장 힘 있는 근거는 "한 달에 이만큼 남는다"는 확인 가능한 숫자입니다. 장부가 부실하면 인수하려는 쪽은 사장님 말을 계속 깎으려 듭니다.

4. 비교에서 오는 흔들림

막연히 내가 낫겠지 생각하다가 친구의 명세서 한 장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숫자를 알면 그런 비교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문 닫으며 가장 후회한 질문

사진: Unsplash · Dan Meyers

첫 가게를 6개월 만에 정리할 때 끝까지 답하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남기고 있었지?" 가게를 잃은 것보다, 그 기간의 숫자가 아무 데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참고할 자료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면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쓸 수 있는 돈은 자영업이 많고, 안정성은 직장인이 낫다고들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의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건 순수익을 정확히 계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계산해 보지 않은 1억은 비교할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 순수익을 매달 확인하는 사장님은 숫자가 직장인보다 적게 나와도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압니다. 재료비 비중을 줄일지, 가격을 올릴지, 근무표를 손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림짐작한 큰 숫자보다 정확히 계산한 작은 숫자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고칠 곳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비교의 진짜 승자는 금액이 아니라 정확도에서 정해집니다.

사장님만의 명세서를 만드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손수 적어 두고, 월말에 위 계산식으로 한 번 정리하는 겁니다. 직장인은 누군가 명세서를 만들어 주고, 사장님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 사장님 명세서 루틴

☐ 매일: 매출과 지출을 항목별로 한 줄
☐ 매월 말: 계산식의 모든 항목을 채워 순수익 산출
☐ 분기마다: 다가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몫을 잔고에서 따로 떼어 표시

귀찮아 보이지만 직접 친 숫자는 머리에 남고, 다음 달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통장에 남은 돈이 곧 순수익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아직 안 낸 부가세, 다음 달 카드 대금, 곧 낼 세금이 섞여 있습니다. 잔고를 순수익으로 보면 신고철에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Q. 자영업자가 세금 면에서 무조건 유리하지 않나요?

A. 경비로 세금을 줄이는 것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남는 돈은 남는 돈대로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Q. 세무사가 계산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A. 세무사도 사장님이 넘긴 자료로 계산합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결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연봉 1억과 순수익 1억 중 누가 이기느냐는 질문의 답은, 자기 숫자를 아는 쪽입니다. 누군가 한 달에 얼마 남기느냐고 물을 때 바로 답할 수 있는 사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과 지출을 하루 한 줄씩 손수 남기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원문에서 회사원 vs 자영업자 비교 더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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