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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순수익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장님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직장인 연봉과 비교할 때마다 이야기가 흐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교의 승패는 금액이 아니라 내 숫자를 정확히 아느냐에서 갈립니다.

어느 사장님이 손님에게 "공부 잘해서 연봉 1억 받는 남편보다 기술 있는 당신이 훨씬 낫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식업 16년, 자영업 7년을 보낸 저도 오랫동안 "그래도 월급쟁이 친구보단 낫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내 순수익을 바로 답할 수 있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직장인은 명세서 한 장, 사장님은 직접 계산해야 숫자가 생깁니다
  • "1억"이 매출·카드 매출·통장 입금·순수익 중 어느 숫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순수익은 매출에서 재료비부터 종합소득세까지 한 줄도 빼지 않고 뺀 값입니다
  • 비교의 승패는 금액이 아니라 내 숫자의 정확도에서 갈립니다

직장인의 숫자는 명세서 한 장으로 끝납니다

연봉 1억 직장인에게는 매달 같은 날 급여명세서가 옵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위에 적히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공제가 아래로 줄줄이 빠진 뒤 맨 끝에 실수령액이 찍힙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한 달에 얼마 받느냐는 질문에 "세후 580만 원쯤" 하고 바로 답합니다. 세금은 회사가 떼고, 보험료도 회사와 나눠 냅니다.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부르지만, 숫자가 투명하다는 건 그 자체로 강점입니다.

"1억 번다"의 1억은 어느 숫자인가요

사장님이 1억을 번다고 말할 때, 그 1억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말하는 1억실제 의미순수익과의 거리
매출 1억포스와 배달 플랫폼에 찍힌 총 판매액가장 멂
카드 매출 1억현금 결제가 빠진 숫자멂
통장 입금 1억수수료가 빠지고 정산 주기를 거쳐 들어온 돈가까워 보이지만 세금이 섞여 있음
순수익 1억모든 비용과 세금을 뺀 뒤 손에 남은 돈진짜 비교 대상

대부분은 매출이나 통장 잔고를 떠올리면서 1억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인의 실수령액과 견줄 수 있는 건 맨 아래 줄뿐입니다.

진짜 비교 대상은 맨 아래 순수익

순수익 계산식, 한 줄도 빼면 안 됩니다

🧮 순수익 계산식
순수익 = 매출 − 재료비 − 인건비 − 임대료 − 공과금 − 카드 수수료 − 배달 수수료 − 4대보험 − 부가세 − 종합소득세

괄호 안 항목 중 하나만 빠져도 숫자는 실제보다 부풀려집니다. 특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통장에 잠깐 머무를 뿐 결국 나갈 돈입니다. 잔고가 1,000만 원이어도 그중 일부는 다음 달이나 다음 분기에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 주의
이걸 내 돈으로 착각하다가 신고철에 통장이 갑자기 비는 경험을 한 사장님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직장인의 1억은 정직하게 드러나고, 자영업자의 1억은 직접 계산해 본 사람에게만 실체가 생깁니다.

순수익을 모르면 잃는 네 가지

1. 절세 기회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영수증과 내역이 갖춰져야 합니다. 자료가 비어 있으면 세무사도 손쓸 수 없고,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됩니다.

2. 가격 조정 시점

원가는 오르는데 마진이 얼마인지 모르면 올려야 한다는 느낌만 있고 결정을 못 합니다. 한참 손해를 본 뒤에야 가격을 손대게 됩니다.

3. 가게를 넘길 때의 협상력

가게를 넘길 때 가장 힘 있는 근거는 "한 달에 이만큼 남는다"는 확인 가능한 숫자입니다. 장부가 부실하면 인수하려는 쪽은 사장님 말을 계속 깎으려 듭니다.

4. 비교에서 오는 흔들림

막연히 내가 낫겠지 생각하다가 친구의 명세서 한 장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숫자를 알면 그런 비교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문 닫으며 가장 후회한 질문

사진: Unsplash · Dan Meyers

첫 가게를 6개월 만에 정리할 때 끝까지 답하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남기고 있었지?" 가게를 잃은 것보다, 그 기간의 숫자가 아무 데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참고할 자료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면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쓸 수 있는 돈은 자영업이 많고, 안정성은 직장인이 낫다고들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의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건 순수익을 정확히 계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계산해 보지 않은 1억은 비교할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 순수익을 매달 확인하는 사장님은 숫자가 직장인보다 적게 나와도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압니다. 재료비 비중을 줄일지, 가격을 올릴지, 근무표를 손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림짐작한 큰 숫자보다 정확히 계산한 작은 숫자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고칠 곳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비교의 진짜 승자는 금액이 아니라 정확도에서 정해집니다.

사장님만의 명세서를 만드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손수 적어 두고, 월말에 위 계산식으로 한 번 정리하는 겁니다. 직장인은 누군가 명세서를 만들어 주고, 사장님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 사장님 명세서 루틴

☐ 매일: 매출과 지출을 항목별로 한 줄
☐ 매월 말: 계산식의 모든 항목을 채워 순수익 산출
☐ 분기마다: 다가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몫을 잔고에서 따로 떼어 표시

귀찮아 보이지만 직접 친 숫자는 머리에 남고, 다음 달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통장에 남은 돈이 곧 순수익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아직 안 낸 부가세, 다음 달 카드 대금, 곧 낼 세금이 섞여 있습니다. 잔고를 순수익으로 보면 신고철에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Q. 자영업자가 세금 면에서 무조건 유리하지 않나요?

A. 경비로 세금을 줄이는 것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남는 돈은 남는 돈대로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Q. 세무사가 계산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A. 세무사도 사장님이 넘긴 자료로 계산합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결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연봉 1억과 순수익 1억 중 누가 이기느냐는 질문의 답은, 자기 숫자를 아는 쪽입니다. 누군가 한 달에 얼마 남기느냐고 물을 때 바로 답할 수 있는 사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과 지출을 하루 한 줄씩 손수 남기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원문에서 회사원 vs 자영업자 비교 더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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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게 일에 썼느냐'보다 '법이 막아둔 항목인지'와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승용차 유지비, 접대비, 사장님 본인 식대는 공제가 안 되고,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가세를 신고할 때 '사업에 쓴 돈은 당연히 다 공제'라고 믿었다가, 예상을 한참 넘는 세금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지출을 적을 때 증빙 종류까지 같이 적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일반 승용차·SUV 유지비, 접대비, 사장님 본인 식대는 불공제
  • 경차(1,000cc 이하)·화물차는 공제 가능
  • 증빙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만 인정, 간이영수증은 안 됨

부가세 계산의 기본 구조

일반과세자가 내는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아둔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내가 물건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 인정받는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액이 작아집니다.

문제는 예외 목록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어도 공제를 막는 항목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개인 소비와 구분이 어렵거나, 소비 성격이 강하거나, 증빙이 부실한 지출들입니다.

공제 안 되는 대표 항목

항목구체적인 예
일반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SUV 구입·임차·유지비(리스료, 기름값, 정비비 포함)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거래처 선물,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
사업과 무관한 지출사장님 본인 식사, 가족이 쓰는 생활용품
면세사업에 쓴 매입면세 매출에만 들어간 비용
토지 관련토지를 살 때 낸 중개수수료, 땅을 고르는 비용
사업자등록 전 매입등록 기한을 넘겨버린 개업 준비 비용
세금계산서 문제안 받았거나 필수 항목이 빠진 경우, 합계표를 안 낸 경우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밥값입니다. 사장님 혼자 먹은 밥은 국세청이 업무 관련 지출로 보지 않아 공제가 안 됩니다.

반면 직원에게 사준 밥이나 회식은 복리후생으로 인정돼서 적격증빙만 갖추면 공제됩니다. 같은 영수증이라도 누가 먹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차량은 차종이 갈라놓습니다

운수업이나 렌터카처럼 차로 돈을 버는 업종이 아니면, 납품이나 배달용으로 몰아도 일반 승용차·SUV에 들어간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면 1,000cc 이하 경차, 그리고 트럭 같은 화물차는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납품용 차 주유비로 매달 33만원(부가세 3만원 포함)을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6개월이면 부가세만 18만원입니다.

차종별 주유비 공제액(예시)
차종6개월 주유비돌려받는 부가세
일반 승용차·SUV198만원0원
경차(1,000cc 이하)198만원18만원
화물차(1톤 트럭 등)198만원18만원

※ 매달 주유비 33만원(부가세 3만원 포함) × 6개월 예시

업무용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차종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입니다.

사진: Unsplash · engin akyurt

같은 돈도 증빙이 결과를 바꿉니다

공제가 되는 지출이어도 받아둔 증빙이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여야 합니다. 손글씨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으로는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게 소모품을 110만원어치(부가세 10만원 포함) 샀다고 해볼게요.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돌려받는 부가세는 0원, 사업용 카드로 긁었다면 10만원입니다.

💡 사장님 팁
현금으로 낼 땐 사업자번호를 불러주고 지출증빙 용도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세요.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물건은 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에서 빠집니다.
간이영수증도 종합소득세 경비 증빙으로는 쓸 수 있으니 모아두세요.

개업 전 인테리어 비용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산 물건은 원래 공제가 안 되지만,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물건을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만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부터의 매입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개업 준비 단계에서 인테리어나 집기를 들일 때는 사장님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세금계산서를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개업일로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슬쩍 넣었다가 걸리면

불공제 항목을 공제로 넣었다가 추징되면 덜 낸 부가세에 더해 과소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1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까지 내야 합니다.

🧮 계산해 보면
부당하게 10만원을 공제받고 1년 뒤 걸렸다면
본세 10만원 + 과소신고가산세 1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약 8천원
→ 약 11만 8천원

불공제 지출이라도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부에서는 지우지 말고 '부가세 불공제'라고 표시만 해두세요.

식당을 하신다면 농수산물 매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지출 기록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지출마다 '어디에, 얼마, 무슨 증빙'을 적었다
☐ 업무용 차가 승용차인지 경차·화물차인지 확인했다
☐ 불공제 지출은 지우지 않고 '부가세 불공제'로 표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 선물은 카드로 사도 공제가 안 되나요?

A.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증빙과 상관없이 불공제입니다. 그래도 종합소득세에서는 정해진 한도까지 비용 처리가 되니 카드 결제와 기록은 남겨두세요.

Q. 직원들과 먹은 점심은 어떻게 되나요?

A. 직원과 함께 먹은 식사는 복리후생 지출이라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공제 대상입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신고 때 공제를 놓치는 건 대개 돈을 쓴 날 무슨 증빙을 받았는지 기록하지 않아서입니다. 여섯 달 뒤 영수증 뭉치 앞에서 카드였는지 간이영수증이었는지 가려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쓴 날 '어디에, 얼마, 무슨 증빙'만 한 줄 남겨도 공제될 돈과 안 될 돈이 미리 나뉘어 있습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불공제 항목 전체 표는 원문에서, 지출 기록은 무료 엑셀 양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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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월급 220만원 직원 한 명에 대해 사장님 몫 보험료가 매달 10만 3,840원 줄어듭니다.

결론은 채용한 그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이전 달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아서, 미룬 달수만큼 고스란히 손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직원을 들였을 때 저는 월급만 계산하고 있다가, 가게 부담분 보험료가 찍힌 첫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원 제도는 아는 사람만 받고, 모르는 사람은 조용히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의 핵심

  • 조건: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최근 1년 미가입
  •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사장님·직원 몫 각 80%, 최대 36개월
  • 소급 안 되니 4대보험 취득 신고하는 날 같이 신청

지원 조건 세 가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 2026년 요건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가게 전체 근로자가 10명이 안 될 것
  2. 그 직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보다 적을 것
  3.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사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270만원 '미만'이라 정확히 270만원인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월 250만원 직원은 되지만 280만원 직원은 안 됩니다.

직원 수도 사장님 짐작으로 세면 곤란합니다. 공단은 알바를 포함한 전체 인원을 셉니다. 채용이 이어지는 시기라면 신청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 확인받으세요.

⚠️ 주의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 본인이 작년 재산 과표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작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라면 제외입니다. 또 사장님 개인이 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처음부터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깎아주나요

구분내용
대상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두 가지만
지원율사장님 부담분, 직원 부담분 모두 80%씩
기간한 직원에 대해 36개월까지
제외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9.5%를 사장님과 직원이 4.75%씩 나눠 내고, 실업급여 보험료 1.8%도 0.9%씩 반반입니다.

여기에 150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 0.2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몫 고용보험은 1.15%입니다.

월급 220만원 직원으로 계산해 보면

항목원래 보험료지원(80%)실제 부담
국민연금 사장님 몫(4.75%)104,500원83,600원20,900원
고용보험 사장님 몫(1.15%)25,300원20,240원5,060원
국민연금 직원 몫(4.75%)104,500원83,600원20,900원
고용보험 직원 몫(0.9%)19,800원15,840원3,960원
사장님 몫 합계129,800원103,840원25,960원

※ 공단이 보수를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실제 고지서 금액은 몇십~몇백 원 정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월급 220만원 기준 절감액

사장님 몫만 보면 한 달에 103,840원을 아낍니다. 1년이면 약 125만원, 36개월을 다 채우면 약 374만원입니다.

직원 쪽도 매달 99,440원이 덜 빠지니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면접 때 이야기하기 좋은 조건이죠.

작은 가게에 월 10만원은 식자재 한 번 들어오는 값입니다. 반대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그대로 나가니,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지원 대상 보험과 아닌 보험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사진: Unsplash · JC Gellidon

신청 방법과 타이밍

신청 주체는 사장님이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4insure.or.kr)를 이용합니다.

  • 사업장을 처음 성립신고할 때: 신고 화면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 항목에 체크
  • 이미 사업장이 있을 때: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지원 신청

제일 흔한 실수는 타이밍입니다. 이미 낸 지난달 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사업장이 그달 15일 안에 신고하면 한 달 앞당겨 지원받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걸 믿고 미루지는 마세요.

💡 사장님 팁
직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 날 두루누리도 같이 누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또 고지된 보험료를 기한 안에 전액 내야 지원이 이어집니다. 한 달이라도 밀리면 그 달 몫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36개월이 끝나는 날도 적어두세요

지원은 직원별로 따로 돌아가서 시작과 끝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도중에 급여가 270만원 선을 넘거나 가게 인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36개월이 끝나는 달, 보험료가 한꺼번에 다섯 배로 뛰는 걸 미리 계산해 두는 분은 드뭅니다. 직원 이름 옆에 입사 날짜, 급여, 지원 첫 달만 메모해 두면 인건비가 언제 오를지 미리 보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알바 포함 근로자 10명 미만
☐ 직원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최근 1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
☐ 취득 신고하는 날 두루누리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예전 직장에서 4대보험을 냈다면요?

A. 최근 1년 사이에 두 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기록이 있으면 신규로 보지 않아 지원이 안 됩니다. 마지막 가입이 1년보다 더 전이라면 가능하니, 면접 때 이전 직장 퇴사 시기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Q.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A. 직원이 1~2명이면 직접 해도 충분합니다. 기장을 맡긴 사무실이 4대보험 신고를 함께 해준다면 편하지만, 채용 사실을 늦게 전달하면 신청도 늦어집니다. 직원 수가 10명 경계에 걸려 있다면 노무사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결국 신청 시기를 지키는 건 채용 기록입니다. 누구를 언제 얼마에 뽑았는지 사장님 손에 정리돼 있으면, 세무사든 노무사든 누가 처리하더라도 늦어질 일이 없습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로, 직원 정보와 급여 명세도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월급 180만원 기준 계산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에서 두루누리 지원액 계산 예시 보기 →
앱으로 직원 기록 시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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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 두면, 혼자 하는 가게라도 폐업 후 120~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가입 시점입니다. 매출이 꺾인 뒤가 아니라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들어둬야 합니다. 폐업 직전에 들면 요건을 못 채웁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상표 문제로 다투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아본 사람입니다. 그 뒤 몇 달을 지내며 뼈저리게 배운 건, 폐업 후 생활비는 잘나가던 시절에 준비해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 시절에는 당연했던 실업급여가 사장이 되면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한 없는 제도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직원 없거나 50명 미만이면 사장님 본인도 가입 가능
  • 보험료 = 고른 기준보수 × 2.25%,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 선
  •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납부 + 인정되는 폐업 사유
  • 2026년 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

가입할 수 있는 사장님

근거 조문은 고용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입니다. 직원을 안 두거나 50명 아래로 둔 사장님은 공단의 승인을 거쳐 자기 자신을 고용보험에 올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시행령 제56조의18)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로 영업하고 있을 것
  •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부동산 임대업처럼 가입이 막힌 업종이 아닐 것

온라인은 total.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오프라인은 근처 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등급별 보험료와 받는 금액

보험료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사장님이 선택한 기준보수 × 2.25%로 계산합니다. 2.25%는 실업급여분 2%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0.25%를 합친 숫자입니다.

폐업 후 받게 될 월 급여는 고른 기준보수의 60% 선입니다.

등급기준보수(월)월 보험료연 보험료실업급여(월)
1등급182만원40,950원491,400원109만 2천원
2등급208만원46,800원561,600원124만 8천원
4등급260만원58,500원702,000원156만원
7등급338만원76,050원912,600원202만 8천원
등급별 보험료와 실업급여

💡 사장님 팁
보험료 납부 기한은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등급은 한 번 정하면 그해 12월까지 그대로 가고, 새해에 다른 등급으로 옮기려면 12월 20일 전에 공단에 신청해 둬야 합니다.

받으려면 채워야 할 두 가지

1. 가입 기간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2년(24개월)을 봤을 때, 그 안에 보험료를 낸 달이 모두 합쳐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보험료를 오래 밀렸다면 수급이 막힐 수 있는데, 처음 실업 인정을 받는 날 이전에 밀린 돈과 연체금을 다 정리하면 문제없습니다.

2. 폐업 사유

실제로 더 많이 걸리는 건 이쪽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인정 사유가 나열돼 있습니다.

  • 폐업 직전 6개월 연속으로 매달 적자
  • 폐업 전 석 달의 월평균 매출이 작년 같은 석 달, 혹은 작년 전체 월평균과 비교해 20% 넘게 줄어듦
  •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
  • 본인 질병, 가족 간호, 자연재해 등

⚠️ 주의
매출은 멀쩡한데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려고 정리한 경우, 위법 행위로 영업정지를 당해 닫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 Unsplash · Tim Mossholder

며칠 동안 받나요

지급 일수는 보험에 들어 있던 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별표 2입니다.

가입 기간지급 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
10년 이상210일

예를 들어 4등급으로 5년 넘게 가입한 카페 사장님이 6개월 연속 적자로 문을 닫았다면, 월 156만원 수준을 180일 동안 받게 됩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는 1년에 70만 2천원입니다.

하지만 가입 후 12개월을 못 채우고 문을 닫으면, 그동안 보험료를 냈더라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등급별로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까지 환급해주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2026년 사업은 예산이 바닥나 끝났습니다.

이번 해에 가입한다면 지원 없이 보험료를 전부 낸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세요. 2027년에 다시 열릴지, 얼마나 지원할지는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중에는 자체 지원을 하는 곳도 있어서 공단 콜센터 1588-0075나 가게가 있는 시·군·구청에 같이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내 업종이 가입 제외 업종인지 확인했다
☐ 최근 2년 안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매달 부담 가능한 보험료로 등급을 골랐다
☐ 월별 매출·지출을 따로 기록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우산공제가 있으면 고용보험은 필요 없나요?

A. 두 제도는 역할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폐업 뒤 몇 달 치 생활비를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내가 넣은 돈을 모아두었다가 폐업 같은 일이 생기면 공제금으로 받는 저축형이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매달 여윳돈이 많지 않다면 1등급 고용보험으로 12개월 요건부터 먼저 채워두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Q. 적자였다는 건 어떻게 보여주나요?

A. 말로 설명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달마다 얼마 팔고 얼마 썼는지 기록이 있어야 연속 적자나 매출 감소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실업급여 신청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단계가 폐업 사유 증명입니다. 평소 매출과 지출을 매일 적어두면 월별 손익과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이 바로 나옵니다.

장사가 잘될 때의 기록이 어려울 때의 증거가 됩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비교는 원문에서, 월별 손익 기록은 앱으로 시작해 보세요.

원문에서 폐업 안전망 비교 보기 →
앱으로 월별 손익 기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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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퍼센트 하나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제 처리 비용, 사장님 몫 배달비, 그리고 항목마다 따라붙는 부가세를 모두 더해야 진짜 빠지는 돈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만원 주문 기준으로 매출 구간에 따라 약 3,700원에서 7,300원까지 빠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 첫 가게는 보증금 1,000만원으로 연 작은 배달 전문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일 애먹은 게 주문 금액과 통장에 남는 돈이 왜 다른지를 항목별로 뜯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수수료 몇 %'라는 말만 믿고 계산하면 거의 항상 적게 잡힙니다.

📌 이 글의 핵심

  • 빠지는 돈 = 중개수수료 + 결제수수료 + 배달비, 각각 부가세 10% 별도
  • 중개수수료는 매출 구간별 2.0~7.8%, 분기마다 재판정
  • 3만원 주문이면 12.5%~24.3%가 정산 전에 빠짐
  • 객단가가 낮을수록 배달비 비중이 커짐

빠지는 돈은 세 덩어리

배민1플러스,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 배달 기준으로 사장님이 내는 항목은 크게 셋입니다.

  1. 중개수수료(중개이용료): 주문을 연결해준 대가
  2. 결제수수료: 카드·간편결제 처리 비용
  3. 배달비: 라이더 비용 중 사장님 몫

세 항목에는 대개 10% 부가세가 별도로 얹힙니다. 여기에 광고를 돌리거나 사장님이 쿠폰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금액도 정산 전에 차감됩니다.

상생안 이후 중개수수료 구간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한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결과, 예전에 일괄 9.8%이던 중개수수료가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배민은 2025년 2월 26일, 쿠팡이츠는 같은 해 4월부터 적용 중입니다. 어느 구간인지는 최근 석 달 평균 거래액으로 정하고, 분기가 바뀔 때마다 새로 판정합니다.

매출 구간중개수수료사장님 배달비(배민 발표)
상위 35% 이내7.8%2,400원~3,400원
상위 35~50%6.8%2,100원~3,100원
상위 50~80%6.8%1,900원~2,900원
하위 20%2.0%1,900원~2,900원

※ 배달비는 배민이 발표한 범위이고, 실제로는 지역과 배달 거리마다 다릅니다. 요기요처럼 다른 플랫폼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 주의
2026년 9월 시점에 소상공인 단체들이 다시 협상하자고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 적용된 정확한 요율은 플랫폼별 사장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3만원 주문으로 계산해 보기

결제수수료는 예시로 3%를 넣었습니다. 가게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요율은 다르니 내 정산서 숫자로 바꿔 넣어보세요. 모든 항목에 부가세 10%를 더했습니다.

구분하위 20%
(2.0%, 배달비 1,900원)
중위
(6.8%, 배달비 2,900원)
상위 35%
(7.8%, 배달비 3,400원 가정)
중개수수료660원2,244원2,574원
결제수수료990원990원990원
배달비2,090원3,190원3,740원
차감 합계3,740원(12.5%)6,424원(21.4%)7,304원(24.3%)
정산 예정액26,260원23,576원22,696원

※ 결제수수료 3%는 예시, 모든 항목 부가세 10% 포함

3만원 주문, 구간별로 통장에 남는 돈(예시)

같은 3만원이어도 구간에 따라 3,500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장사가 잘돼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면 건당 떼이는 돈도 커진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작은 주문일수록 더 아픕니다

배달비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정액이라, 객단가가 낮을수록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 계산해 보면
중위 구간 1만5천원 주문
중개수수료 1,122원 + 결제수수료 495원 + 배달비 3,190원 = 4,807원
→ 주문 금액의 약 32%, 3만원 주문(21.4%)보다 10%포인트 넘게 높음

최소주문금액과 세트 구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진: Unsplash · Agenlaku Indonesia

한 달 배달 매출로 보면

중위 구간 가게가 3만원짜리 주문을 한 달에 200건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주문 총액은 600만원이지만 건당 6,424원씩, 한 달 128만 4,800원이 정산 전에 빠집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건 471만 5,200원입니다.

여기서 재료비, 포장비, 인건비, 월세를 내야 하니 '배달 매출 6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금방 어긋납니다.

정산서 점검 3단계

✅ 체크리스트

☐ 정산 파일을 받아 주문 총액과 실제 입금 총액을 나란히 놓았다
☐ 빠진 돈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쿠폰 순으로 나눠 더해봤다
☐ 이번 분기에 적용된 매출 구간이 바뀌었는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신고 때 배달 매출은 정산금으로 적나요?

A. 손님이 결제한 주문 총액이 매출입니다. 수수료와 배달비는 매출에서 깎는 게 아니라 별도 비용 항목으로 넣습니다. 입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쓰면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게 돼 국세청 자료와 숫자가 달라집니다.

Q. 포장 주문은 수수료가 없지 않나요?

A. 보도에 따르면 2026년 4월부터는 배민과 쿠팡이츠 둘 다 포장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달비가 안 나가니 세 방식 중 가장 적게 빠집니다. 플랫폼 배달, 가게배달, 포장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배달 거리와 객단가에 달렸으니, 방식별로 한 달씩 실수령 비율을 적어 비교해 보세요.

Q. 신규 입점하면 어느 구간인가요?

A. 입점 초기에는 거래 실적이 없어 높은 구간 요율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사이트에서 현재 구간을 확인하세요.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주문이 많다고 배달이 남는 건 아닙니다. 매주 들어온 정산금과 빠진 항목을 꾸준히 적어둔 사람만 배달이 진짜 이익인지 답할 수 있습니다.

홀 메뉴 가격을 그대로 올리면 20% 넘게 떼인 다음 재료비와 포장비까지 감당해야 하니, 배달 가격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시길 권합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2만5천원 주문 계산 예시는 원문에서, 정산 기록은 앱으로 시작해 보세요.

원문에서 배달앱 수수료 계산 예시 보기 →
앱으로 정산 기록 시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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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자동 최저요금제는 한전이 매장 사용량을 보고 가장 싼 요금제를 알아서 적용해 주는 시범 제도입니다. 결론은 신청은 필요 없지만, 효과는 사장님이 명세서를 직접 비교해야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정리로, 시범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외식업 16년, 자영업 7년을 하면서 요금 인하나 지원 소식을 수없이 들었지만 정작 "우리 가게에는 얼마가 돌아왔지?"라고 물으면 답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도 같은 함정이 있어서, 시범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2026년 6월~11월 6개월 시범, 일반용전력·계약전력 300kW 미만 약 29만 곳
  • 신청 필요 없음, 한전이 요금제를 비교해 사후 적용합니다
  • 효과는 4·5월과 6월 이후 명세서의 총액과 kWh당 단가를 비교해야 보입니다
  • 12월 이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핵심 요약

항목내용
기간2026년 6월~11월, 6개월 시범 운영
대상일반용전력 고객 중 계약전력이 300kW에 못 미치는 사업장, 약 29만 곳
신청필요 없음, 한전이 자동 비교 후 사후 적용
사장님 부담없음
재원700억 원 이상 규모의 정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중 일부

원래도 시간대별, 계절별, 선택형 같은 요금제가 있었지만 어떤 게 우리 매장에 유리한지 사장님이 직접 비교하고 바꿔야 했습니다. 바쁜 가게에서 그걸 실제로 해 본 분은 드물었을 겁니다.

이번 시범 제도는 그 비교를 한전이 대신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자가 따로 계산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저녁 장사 업종이 반기는 이유

기존 시간대별 요금은 전력 수요가 몰리는 저녁 사용을 줄이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정책 취지로는 이해가 가지만, 손님이 해 진 뒤에 몰리는 가게에는 영업시간 전체가 비싼 시간대였습니다.

업종전력 사용 특징예상 변화
음식점11~14시, 17~22시에 집중저녁 피크가 비싼 구조라 유리해질 여지 큼
숙박업저녁~새벽 객실 냉난방야간 부담이 컸던 업종
목욕업·찜질방새벽·저녁 손님, 24시간 보일러가장 불리했던 만큼 가장 크게 체감 가능
카페·베이커리낮 시간 비중이 큼원래 유리한 편이라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소매점하루 종일 고르게 사용들쭉날쭉하던 요금이 안정될 수 있음

물론 업종 평균일 뿐입니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점심 위주 매장과 저녁 술집형 매장은 사용 곡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매장이 대상인지 확인하기

  1. 매월 오는 고지서 윗부분에 적힌 계약 종별을 봅니다.
  2. 일반용전력인지, 계약전력이 300kW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3. 청구서로 헷갈리면 한전ON(옛 사이버지점)에서 계약 정보를 조회합니다.

⚠️ 주의
매장이 작아도 산업용이나 농사용으로 계약돼 있다면 이번 자동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건 꼭 한 번 보셔야 합니다.

효과는 명세서 비교로만 보입니다

자동 적용이라는 말 때문에 신경 쓸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얼마가 줄었는지는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시범 이전인 4월·5월 명세서와 시범 기간인 6월 이후 명세서를 나란히 놓습니다.
  • 총액뿐 아니라 kWh당 단가를 같이 적습니다. 사용량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니 단가를 봐야 공정한 비교가 됩니다.
🧮 계산해 보면
예시: 5월 18만 원 → 6월 14만 원
18만 원 − 14만 원 = 4만 원, 4만 ÷ 18만 = 약 22%
→ 약 22% 감소 (단, 사용량 변화도 섞여 있으니 단가를 함께 확인)

💡 사장님 팁
명세서가 거의 그대로여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원래 유리한 시간대에 쓰고 있었거나 사용량 자체가 적어 요금제 간 차이가 작은 경우입니다.

대상 확인부터 명세서 비교까지

제가 공과금을 따로 적는 이유

사진: Unsplash · ABDURREHMAN

가게를 하면서 공과금은 늘 "원래 나가는 돈"으로 취급됐습니다. 매출이나 재료비는 신경 써도 전기요금은 고지서가 오면 그냥 내는 돈이었죠. 그런데 한 줄씩 적어 보니 계절마다, 메뉴 구성에 따라 금액이 꽤 출렁였습니다.

이번 같은 제도가 나올 때 그 기록이 빛을 봅니다. 지난 몇 달 치 전기요금이 적혀 있으면 제도 시행 전후를 바로 비교할 수 있고, 효과가 없었다면 사용 시간대를 조정할지 고민할 근거도 생깁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고지서를 다시 찾느라 시간을 쓰다가 결국 비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 11월 이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도는 6개월 시범입니다. 12월 이후 어떻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장기적으로 업종별 사용 특성을 반영한 더 세분화된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거꾸로 보면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 운영 여부와 일정은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범 결과가 다음 정책의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이 기간 우리 매장의 명세서를 잘 모아 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제도가 나왔을 때 우리 가게에 유리한지 판단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범 기간 막바지 체크리스트

✅ 시범 기간 막바지 체크리스트

☐ 계약 종별과 계약전력을 확인했다.
☐ 4월·5월 명세서를 찾아 총액과 단가를 적어 뒀다.
☐ 6월 이후 매달 명세서의 총액과 단가를 같은 표에 기록했다.
☐ 11월 이후 공고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게 메모해 뒀다.

자주 받는 질문

Q. 신청을 안 했는데 적용이 되나요?

A. 네. 신청 없이 한전이 실제 사용량으로 요금제를 비교해 가장 낮은 금액을 사후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Q. 명세서 금액이 별로 안 줄었어요. 잘못된 건가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용 패턴이 원래 유리했거나 사용량이 적으면 차이가 작습니다. 단가를 비교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Q. 12월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A.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후속 제도 여부는 한전과 정부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정부가 혜택을 발표해도, 그게 내 통장에 실제로 닿았는지는 매달 숫자를 적어 둔 사장님만 압니다. 이 글은 공개 보도와 발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니 매장별 적용 결과는 한전ON이나 관할 지사에서 확인해 주세요.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과 지출을 하루 한 줄씩 손수 남기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이라, 공과금 변화도 같은 자리에 적어 두기 좋습니다.

원문에서 업종별 전력 사용 패턴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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