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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사장님, 혹시 2년 넘은 낡은 정보공개서열람으로 불안한 결정을 내리려 하시나요? 지금 이 글을 읽지 않으면, 최신 정보 부재로 인한 창업 실패예상치 못한 손실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가맹사업 생태계를 뒤흔들 정보공개서열람의 핵심인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이 임박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예비 창업자님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Q. 정보공개서열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기본 정보, 재무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액(추정치),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영업 조건 등 창업 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모두 담겨 있죠. 가맹본부는 이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만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즉, 예비 창업자는 정보공개서열람을 통해 본부의 안정성과 사업성을 판단하고, 잠재적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현행 정보공개서열람 제도,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A. 현재 정보공개서열람 제도는 치명적인 '적시성 부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복잡한 심사 및 보완 요청 과정으로 인해 실제 등록은 한참 뒤인 연말에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2년 이상 된 '해묵은 정보':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는 창업 시점에 이미 2년 이상 지난 오래된 정보를 정보공개서열람을 통해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최신 정보 부재로 인한 잘못된 판단: 2025년 7월 현재,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도 2023년도 정보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낡은 정보는 곧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창업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 불만 1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가맹사업 관련 제도개선 시급성에서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이 34.2%로 1위를 차지할 만큼 예비 창업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정보공개서열람의 불편함이 가장 큰 요인인 것이죠.

Q.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5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공시제 추진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부의 자율 공시 허용: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허용한 후, 사후에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재 공정위의 심사 부담을 줄여 적시성을 확보하여 정보공개서열람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가맹거래사의 검수 권한 및 책임 강화: 자율 공시의 문제점인 허위, 과장 정보 공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작성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에 대한 검수 권한과 함께 불성실 공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서열람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정보공개서열람 공시제 도입이 예비 창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A. 정보공개서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예비 창업자는 더욱 빠르고 정확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공개서열람이 훨씬 용이해지는 것이죠.

  •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 접근: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하므로, 현재보다 훨씬 적시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정보공개서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문가의 검수: 가맹거래사의 검수 책임이 강화되면, 정보공개서열람 시 내용의 신뢰도가 높아져 허위, 과장 정보에 속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 투명한 가맹사업 생태계 조성: 전체 가맹사업 생태계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예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창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A.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여전히 꼼꼼한 확인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서열람 후에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보공개서열람 내용의 심층 분석: 단순히 최신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맹신하지 말고, 매출액 추정치, 가맹점 폐점률, 가맹본부의 재정 건전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 가맹거래사와의 상담: 정보공개서열람 후에도 정보공개서 작성 및 검토에 전문성을 가진 가맹거래사에게 내용 검토 및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들은 복잡한 정보를 해석하고, 잠재적 위험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 현장 방문 및 기존 가맹점주 인터뷰: 정보공개서열람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운영 환경과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 방문을 하고, 기존 가맹점주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인 가맹거래사들의 단체입니다. 이들은 정보공개서열람 전후의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대행하며, 가맹계약서의 공정성을 검토하여 예비 점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에 발맞춰, 협회는 가맹거래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서열람 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맹거래사에게 검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실현된다면,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예비 창업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회는 자율규제 체계 강화를 통해 가맹사업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새로운 정보공개서 공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예비 창업자들은 훨씬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공개서열람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예비 창업자의 안목과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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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현재,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입니다. 특히 노동계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10,030원)보다 14.7% 인상된 시급 11,500원(월 환산 2,403,500원)을 요구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뜨거운 감자였던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아쉽게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Q. 2026년 최저임금, 노동계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나요?

A. 노동계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1,5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0,030원보다 14.7% 인상된 금액이며,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403,500원에 해당합니다. 노동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그리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발생한 실질임금 하락분(2.9%)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인상률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Q.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아쉽게도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현재까지의 실태조사만으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을 논의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Q. 왜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가요?

A.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주요 배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임금 산정 방식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배달 라이더처럼 건별로 일하는 직종의 경우, 실제 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큰 문제입니다. 대기 시간, 이동 시간, 준비 시간 등을 근로 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시간당 표준 작업량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뉴욕시가 우버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합한 시간당 보수 산정 방식을 도입하기까지 약 3년이 걸린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은 무엇인가요?

A.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거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들의 갈등'이 아닌 '구조에 책임 묻는 연대'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공유제, 온라인 플랫폼법, 상가임대차법 개정,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주휴수당과 같은 행정 비용이 높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상공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복잡한 계산으로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장님을 위한 가계부앱 .일기월장** 에서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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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위한 가계부앱 일기월장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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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주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 운영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법적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시간 및 수당에 관한 차이

5인 이상

먼저, 근로시간과 수당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제한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로,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5인 미만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휴가 및 휴일에 관한 차이

5인 이상

다음으로, 휴가 및 휴일 제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5인 미만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와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의 의무가 없으며, 생리휴가 역시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휴가와 휴일에 대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에 관한 차이

5인 이상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가능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제한 규정이 없으며, 서면통지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해 근로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는 사장님들이 해고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요 차이점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장이 법적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돕는 규정들입니다.

5인 미만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장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법적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몇 가지 근로기준법 조항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지급), 휴게시간 부여, 주휴일 부여,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사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비교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하는 것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0시간 일하던 월급 250만원 직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아래 계산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업종, 근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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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인원: 특정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투입된 총 인원수. 예를 들어, 4명이 10일간 업무를 완료한 경우, 하루에 40명이 필요하므로 연인원은 40명이 됩니다.

가동일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날수. 예를 들어, 2024년 6월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일수가 가동일수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식:

                              연인원

상시근로자수 = ------------

                            가동일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예시 1: 평일에 4명, 주말에 3명 근무하는 사업장

연인원 계산:

평일: 4명 × 19일 = 76명

주말: 3명 × 10일 = 30명

총 연인원 = 76명 + 30명 = 106명

가동일수:

평일 가동일수 19일 + 주말 가동일수 10일 = 29일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106/29​= 3.6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예시 2: 평일만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매일 3명, 월수 2명, 목금 2명 출근하는 경우

연인원 계산:

매일 출근: 3명 × 19일 = 57명

월~수 출근: 2명 × 8일 = 24명

목~금 출근: 2명 × 7일 = 14명

총 연인원 = 57명 + 24명 + 14명 = 95명

가동일수: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9일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95/15​=5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1/2 이상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1/2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상시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 최대주주, 사업자 대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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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3777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더이상 물품 구매 강요 못한다 - 이코노믹리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물품 구매 갑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www.econovill.com

 

 

요약 : 가맹계약서 작성시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함 

6개월 후에 정식 시행..!1 

 

기존에는 필수구매품목이었지만 가격이 시중가보다 더 비쌌음 

가맹점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본사에서 구매함 

 

예를들어, 이쑤시개, 종이컵, 포장지 등등등 

 

가맹 본사의 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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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3/11/16/0033

 

가맹사업 필수품목 대책에 전문가들 날 세우는 까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대책이 오히려 현장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news.bizwatch.co.kr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하면 교육비, 가맹비 등등 여러 비용을 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본사에서만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매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방법으로 BHC는 작년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올렸을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이제 외식산업의 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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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빅테크 독점규제법' 제정, 커지는 우려 - 머니투데이 (mt.co.kr)

 

[단독] 민주당 '빅테크 독점규제법' 제정, 커지는 우려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국회 통과...

news.mt.co.kr

 

 

2019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회사 DH가 배민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요기요와 배민의 점유율을 합하면 90%을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독점을 우려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제 3자에게 팔아라 라고 명령을 했다. 

 

그리고 갑자기 뛰어든 쿠팡이츠....!! 

 

2021년까지 쿠팡이 요기요를 따라잡나 했더니만....결국 쿠팡도 재정부담으로 프로모션을 줄이니 이용자가 엄청 떨어졌다. 

 

 

2023년 배달시장을 보면 압도적인 1위는 배민이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배달 시장은 작아졌다고 하지만 

 

배민의 점유율은 가히 압도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빅테크 독점 규제법'은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자회사에게 뿌리는 행위 등등 

 

독점적 지위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없애는 행위를 막는 법률안이다. 

 

 

 

참 어렵다.... 

 

시장의 자유를 주어 성장을 빠르게 하느냐..

 

규제를 해서 공정하게 만드느냐...

 

답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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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법은 식탁에 오르는 재료들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좋은 제도이다. 

문제는 해마다 ... 원산지를 속이고 파는 자영업자들이 왜 줄어들지 않는건가..ㅠㅠ 

 

 

무튼 

 

이번에 법 개정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기대상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늘었답니다!

 

꼭 확인해서 원산지 표기 관련 처벌을 피하시길~!

 

현행 원산지 의무표시 수산물

더보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된  원산지 의무표시 수산물 5종 

더보기
멍게(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가리비 

 

 

 

적용시기

2022년 12월 27일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고 

시행일자는 2023년 하반기입니다! 

 

 

표시방법
・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 수산물 가공품: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 수입 수산물:  '수입 국가명

 

 

처벌 수위

원산지 관련 처벌 꽤 쎄요

 

・ 원산지 미표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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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식품관련 판매업을 하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유통기한 소비기한에 대해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통기한 제도는 198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을 거진 40년을 해오다니...국회의원님들 일합시더..)

 

목적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정해진 관리방법을 잘 따른 상태에서 보관을 했다면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더 맛있는 이유는???ㅋㅋ)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500만 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다네요 ...헐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 제도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식품의약처 제공

 

식품의약처에서 자체적으로 실험한 결과  제품마다 다르지만 특정 제품군들은

기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가 많게는 20일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찜콩의 밀키트 유통기한은 제품 수령일 기준 5일로 제공했는데 위 소비기한으로 진행되면 

제품 수령일 기준 7일로 표시할 계획입니다 :)

 

기존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도 , 스티커를 제작해서 소비기한과 겸용해서 표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 유통기한을 가리면 안되요!!!!!!

 

표시 예)

 

제품 명 :  콩나물 불고기 밀키트 

소비기한  :  제품 수령일 기준 7일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저녁은 콩나물 불고기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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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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