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인원: 특정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투입된 총 인원수. 예를 들어, 4명이 10일간 업무를 완료한 경우, 하루에 40명이 필요하므로 연인원은 40명이 됩니다.
가동일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날수. 예를 들어, 2024년 6월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일수가 가동일수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식:
연인원
상시근로자수 = ------------
가동일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예시 1: 평일에 4명, 주말에 3명 근무하는 사업장
연인원 계산:
평일: 4명 × 19일 = 76명
주말: 3명 × 10일 = 30명
총 연인원 = 76명 + 30명 = 106명
가동일수:
평일 가동일수 19일 + 주말 가동일수 10일 = 29일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106/29= 3.6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예시 2: 평일만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매일 3명, 월수 2명, 목금 2명 출근하는 경우
연인원 계산:
매일 출근: 3명 × 19일 = 57명
월~수 출근: 2명 × 8일 = 24명
목~금 출근: 2명 × 7일 = 14명
총 연인원 = 57명 + 24명 + 14명 = 95명
가동일수: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9일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95/15=5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1/2 이상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1/2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상시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 최대주주, 사업자 대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위한 가계부앱에서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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