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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정보/세금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종합소득세 이야기(feat.삼쩜삼,모두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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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세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사장님의 종합소득세를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사장님의 사업장으로부터 어떻게 세금을 받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사장님의 세금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세금 환급서비스로 핫한 삼쩜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적어보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내기 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1. 이 글은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위해 작성하는 글 입니다. 글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는 최대한 쉬운 단어로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사장님들께서 따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이 글은 3.3% 프리랜서분들이 아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글입니다. 

 

3. 삼쩜삼에 대한 내용은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관련 업계, 관계자분들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세금 납부를 앞두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홈택스 셀프신고, 세무사 위임, 삼쩜삼 이용을 고민할 때 더 나은 선택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4. 아래 글은 종합소득세 중에 사업소득에 관한 부분이 주 입니다. 

 

5.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을 정리하는 글이다 보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댓글 적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의 흐름과 국세청이 신규사업자에게 주는 혜택

 

기본적인 세금의 흐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내면 매년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매년 1월,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세금의 흐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흐름

2023년 1월~6월 2023년 7월 신고/납부
2023년 7월~12월 2024년 1월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2023년 1월~12월   2024년 5월 신고/납부

 

 

위 흐름을 이해 하셨다면 국세청이 신규 사업자 사장님들에게 주는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추계신고-단순경비율이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 추계신고-단순경비율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 첫해에는 세금이 적게 나왔는데 올해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추계신고, 일반 신고

 

위에 언급했듯이 사장님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 신고, 일반신고가 그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장님들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매출에 따른 간평장부, 복식장부를 이용한 일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거나, 매출, 지출을 굳이 관리 안 해도 될 정도의 사장님들에게  국세청이 편의를 제공하는 신고 방법이 추계신고 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음식점을 오픈했고 2023년 매출이 1억 인 매장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음식점업 기준 당해 년도의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 전년도 매출이 3600만 원 미만일 경우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 예를 적용한다면 2023년도 매출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2022년도에는 매출이 없으니 2024년 5월에는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업장 같은 경우는  강조드리지만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고, 장부를 통한 일반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선택지가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년도 매출- 당해연도 지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소득공제(인적공제, 4대 보험, 연금공제 등등) = 산출세액

2. 산출세액  * 세율= 종합소득세 

3.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가산세=최종 종합소득세

 

 

위 예를 기준으로 추계신고-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은 음식점업 기준 매출의 90%를 지출로 인정해 줍니다. 즉 1억의 90%인 9000만 원을 지출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89.7% 이지만 계산 편의상 90%로 작성하였습니다.)

 

1. 위 매장의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00만원입니다(1억-9천만원). 

2.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중에 인적공제  사장님 본인 150만 원만 빼겠습니다.(사장님 기준에 따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3. 산출세액이 850만원이면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표는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3. 종합소득세 51만원입니다. 여기서 세액감면(청년창업세액감면 등등)을 적용합니다. 

4. 세액감면이 없으면 최종 종합소득세가 51만 원입니다. 

 

 

 

추계신고가 좋은가? 일반신고가 좋은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는 매출 또는 사업 개시 년도에 따라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고, 일반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상황에 따라 추계신고를 할지, 일반신고를 할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위 최종 종합소득세 51만원이 나온 예시는 추계신고- 단순경비율로 했을 때 세금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추계신고는 국세청이 사장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사업 첫해였어도 장부작성을 한 일반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음식점인 경우에는 사업 첫해에 많은 지출이 발생되게 됩니다. 인테리어, 광고비 등등 음식점이 알려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보다 지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위 추계신고-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이 사장님이 실제로 지출을 얼마나 했던지 보지 않습니다. 

지출이 더 많으면  장부를 통한 일반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신고 시 지출이 더 많은 부분에 따라서 적자금액(결손금)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적자금액 차후에 세금을 신고 할 때 그만큼 빼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을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쩜삼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삼쩜삼이 홈텍스 기반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텍스에 없는 내용은 삼쩜삼도 모릅니다. 

 

삼쩜삼은 사장님의 홈택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과 지출을 받아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문제는 홈텍스에서 바라보는 매출과 지출, 삼쩜삼이 바라보는 매출과 지출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물건을 쿠팡에서 구입하였습니다. 

홈텍스는 이 부분을 지출로 잡지 않을 것이고 , 삼쩜삼에서는 지출로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홈텍스와 삼쩜삼에 나오는 종합소득세 차이 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홈텍스에 가서 해당 지출을 사업용으로 바꾼다면 삼쩜삼의 종합소득세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삼쩜삼을 이용 할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삼쩜삼은 정말 편리합니다. 로그인 후  삼쩜삼이 계산 해준 종합소득세를 보고 납부를 하면 끝입니다. 

문제는 추후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을 때입니다. 

 

삼쩜삼은 사장님의 세무 신고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삼쩜삼 어플을 통해 홈텍스에 로그인 했고, 관련 데이터(삼쩜삼이 보여준)로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한 것이니까요. 

 

위 부분을 세무사협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무 신고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는 받지만 후에 책임은 없다는 뜻이니까요. 

(세무조사시 수수료는 전액 환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잘못 신고 된 부분에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출시한 모두채움 서비스

 

삼쩜삼 때문에 모두채움 서비스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세청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대상자들에게(3.3% 프리랜서, 신규 창업한 사업자) 홈택스 기반으로 미리 계산을 한 세금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정말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매출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라면 장부를 이용한 일반신고가 더 유리합니다. 

 

 

상황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추천

 

 

1. 새로 창업한 음식점 매출이 지출보다 더 높다. (적자가 아닐 경우)

- 국세청이 보내준 모두채움 서비스 신고 추천 

- 위 모두채움 서비스도 어렵다면 삼쩜삼 서비스 추천 

 

2. 새로 창업한 음식점 매출보다 지출이 더 높다. (적자일 경우)

- 간편장부로 일반 신고 추천 

- 세무사 사무실을 쓸지 ,  셀프로 신고 할지는 사장님 스스로 결정 

 

3. 장사한지 여러해가 지났고 장사가 잘 돼서 복식부기 장부 의무자가 된 경우 

- 세무사 사무실 추천 

 

 

좋은 세무사 사무실에 대한 기준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장님의 노력 

 

저는 음식점 운영 초기에는 모든 세금을 셀프로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비용이 아깝다기 보다는 사업 초기에는 어차피 세금이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해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후에는 종소세만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의 좋은 세무사 사무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사장님 매장에 관심을 많이 두는 세무사 사무실 

-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은 공장 처럼 돌아갑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담당하는 거래처들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 거래처들 하나하나 케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세무사님이 한 분 한 분 케어 하려고 노력하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 매장에 연락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용하라는등 , 이번 년도 세법이 개정되었으니 이런 부분은 꼭 챙기라는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해주는 사무실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님이 세금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 대부분 세무사님들의 불만은 최대한 노력해서 세금을 절세 해드렸는데 돌아오는 사장님의 대답이 "아니 옆집은 나보다 매출이 나보다 높은데 세금이 나보다 적느냐!!!!" 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단순하게 매출 기준으로 계산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장님 스스로가 공부하고 이해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세의 시작은 "기록"

 

절세에 대한 저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무사님이 얼마나 사장님 매장에 관심을 두는 지 

2. 사장님이 얼마나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장부를 이용한 일반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내준 금액, 삼쩜삼, 국세청의 모두채움에서 보내준 금액만 믿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 세금이 정당 한 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검증의 시작은 사장님만의 기록입니다. 

 

매일 매출,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서 사장님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님, 삼쩜삼어플은 사장님의 홈텍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매출과 지출이 홈텍스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나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장님만의 기록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시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절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엑셀로도 좋고, 편리한 er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출과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위 프로그램이 어렵다면 제가 만든 가계부앱을 이용해서 기록해보세요.  

 

 

 

작성된 데이터는 엑셀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후에 세무사님이 세금신고에  증빙자료를 요구한다면 이 엑셀을 보내주세요. 세무사님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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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로 

2023.01.04 - [외식업 정보/세금] -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외식업 부가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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