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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정보/세금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외식업 부가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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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페에 부가세 신고 때문에 가입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 싶어 끄적여 봅니다. 
 
이 글은 제가 장사를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법적인 용어가 조금은 다를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주로 작성한 글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부가세란?

 
아시다시피 부가세는 저희 사장님들 돈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한 부가세율 10%를 고객님들로부터 미리 받아서 
정부에 내는 돈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부가세를 내는 달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7월  총 2번, 법인은 분기마다 총 4번을 냅니다.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는 정부에서 사업 초기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배려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간이사업자는 얼마를 파시던 세금 얼마 안 나오니 신고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간이사업자 때 부터 매출이 높게 나오는 경우 미리미리 부가세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자여도 무조건 신고하세요~ 후에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외식업 부가세가 어려운 이유

 
이제부터 외식업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다른 업종은 부가세 계산이 너무 쉽습니다. 
왜냐면 공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x10%) - (지출 x10%)= 납부할 부가세 
 
그럼 외식업 부가세 계산 공식은 어떨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x10%) - (지출 1x 9/109 (약  7.25%)) - (지출 2x10%)- (매출 X 1.3%)= 납부할 부가세
 
 
수식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외식업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정부의 세제혜택 때문에 부가세 계산이 어려워졌다니.....
 
 
 
이제 외식업 부가세 계산 공식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매출x10%) - (지출 1x 9/109 (약  8.25%)) - (지출 2x10%)- (매출 X 1.3%)= 납부할 부가세
 
1 . (매출 x10%)
 
 매출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신용카드 매출 + 배달앱 매출+ 스마트스토어 매출+ 기타 현금 등등등 이 있습니다. 
순수한 현금 매출 같은 경우 대다수 세무사님들이 5%는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2~3% 해도 아무 문제없지 않나 싶습니다. 매장에서 받는 현금이 실제로 2~3% 더 적을 수도..
 
 
2. (지출 1x 9/109 (약  8.25%)) =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공제라고 합니다. 정부의 세제혜택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축산물은 면세상품입니다. 즉 음식점에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구입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농축산물에 관한 지출은 부가세 지출로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농축산물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외식업에 세제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세제 혜택이 농축산물 구입비용의 9/109만큼 부가세 지출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8/108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23년 12월 31일까지 9/109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출 증빙자료로는 "세금계산서" 입니다.
 
매출 별 한도가 있지만 그건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대부분 해당 안되실 겁니다.
 
3. (지출 2x10%)  = 지출 과세표준 
 
지출 2에는 광고비, 월세, 대행비, 기타 공산품들이 포함됩니다.  
 
 
지출 증빙 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입니다.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과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캔으로 된 파인애플은 공산품
시장에서 직접 받아서 쓰는 파인애플은 면세품 
 
즉 당장 부가세를 아끼고 싶다면 캔으로 된 파인애플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부가세 인정 10%)
그게 아니라 고객님들에게 보다 신선한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받아서 쓰는 원물 파인애플을 써야겠죠.
(부가세 인정 8.25%)
 
 
 
4. (매출 X 1.3%) =신용카드세액공제
 
이 부분도 정부에서 대놓고 외식업 지원해주는 세제혜택입니다.  신용카드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매출의  1.3%를 부가세 공제를 해줍니다. 연한도는 기존에는 500만 원이지만 코로나 지원으로 
23년 12월 31일까지 1000만 원입니다. 
 
 
 
매출이 100,000,000 
식자재 지출이 35,000,000
그 외 지출이 30,000,000 
이면 위 23년도 부가세 공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과세표준 10,000,000원
2. 의제매입공제 2,889,908원
3. 지출 과세표준 3,000,000원
4. 신용카드공제 1,300,000원
 
 
 
 1-2-3-4 =2,810,092원
납부할 부가세 약 2,810,092원 
 
위 예시는 매출대비 지출비율이 65%입니다. 
 
세무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지출비율이 있죠.  
70% 대가 가장 안전하다고 그 이상 올라가면 세무조사받을 위험이 있다는 게 
마구잡이로 지출을 올려서 세금을 탈세하려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정선에서 지출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280만 원 그럼 종합소득세는??

 
위 예시에 납부할 부가세가 약 280만 원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은 "아무도 알 수 없다"입니다. 
 
부가세는 매장관련된 세금입니다. 그러니 매출과 지출만 잘 정리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람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즉 단순히 매출과 지출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자녀가 5명인지? 건물은 10개는 갖고 있는지?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났는지? 100만 유튜버인데 콘텐츠용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건지 등등 
 
각각의 개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부가세 금액만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종합소득세는 자산, 부채, 자본 이 요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세무사님께 의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세와 다르게 세무사님의 역량에 따라 절세가 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세금의 흐름 

 
세금은 과거의 기록을 현재에 냅니다. 그러다 보니 시차가 발생됩니다. 
 
2022 1월~6월 영업기록을 가지고 2022년 7월에 부가세 납부 
2022년 7월~12월 영업기록을 가지고 다음 해 2023 1월에 납부 
 
2022년 7월 ,2023년 1월 두번의 부가세 낸 기록을 가지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2023년 5월에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로 2024년 건강보험, 연금 조정..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2022년 1월~6월 영업기록을 바탕으로 낸  7월 부가세가 2024년 건강보험, 연금에 영향을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혹 왜 갑자기 연금과 건강보험이 올랐냐고 화내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이 세금의 시차를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결론

이 글을 읽는 사장님이 자산이 많지 않다면 
 
절세의 시작은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그 부가세는 책 2~3권만 읽으면 충분히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이 바빠서 세무사님께 당연히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귀찮아서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야 할 부가세가 정말로 합당한 지는 최소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내준 금액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합니다. 
 
 

광고

 
저는 이 카페에서 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매번 비슷한 질문에 비슷한 답변을 달다 보니 어플을 만들어보자 해서
 최근 코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운 지식으로 외식업 부가세계산기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한 공식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 부가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litt.ly/jalam

사장님, 이번 달 얼마를 버셨나요?

대답하기 어렵다면 가계부를 써야 할 때!

lit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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