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또 7월이네..." 매년 이맘때면 사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달,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안 그래도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데 세금 고지서는 어김없이 날아오죠.
특히 가장 답답한 순간은, 거래처에서 아직 받지도 못한 외상대금에 대한 세금까지 미리 내야 할 때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내라니, 현금 흐름이 빠듯한 사장님들께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원래 다 그런 거지"하며 꾸역꾸역 대출을 알아보거나 소중한 운영자금을 끌어다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국세청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구제 제도를 몰라서 당신만 손해 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당장의 현금 압박에서 벗어나 똑똑하게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2025년 7월 최신 정보 기준,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 7월 부가세 신고, 정확히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신고 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등)
- 개인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자
-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7월 1일(화) ~ 7월 25일(금)까지
- 신고 대상 기간: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실적)
가장 많은 사장님들이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는 이 기간 내에 상반기 매출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 가장 억울한 순간! 외상대금도 못 받았는데, 정말 부가세부터 내야 하나요?
A. 네,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장님들의 현금 흐름을 가장 압박하는 주범이죠. 물론, 나중에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돈을 아예 떼이게 되면 '대손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당장의 문제는 '지금 낼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니까요.
Q. 당장 현금이 부족한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가장 중요한 해결책)
A. 바로 이 지점에서 사장님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가 바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국세청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안고 급하게 돈을 빌리는 대신, 국가가 허락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신청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컴퓨터(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손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 후) Step.2 신고내역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손택스(모바일)]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 급감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야 합니다.
Q. 나온 김에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차이가 뭔가요?
A. 많은 신규 사장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해 드릴게요.
- 일반과세자:
- 세율: 10%
- 특징: 물건 살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등)
- 간이과세자:
- 세율: 업종별 1.5% ~ 4%
- 특징: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똑똑한 신고가 최고의 절세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과 압박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국가가 마련한 지원 제도를 아는 것은 사장님의 '권리'입니다.
특히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면, 망설이지 말고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매일의 매출을 일기처럼 기록하면, 월마다 내야 할 부가세가 착착! 당신의 사업을 일기월장시키는 스마트한 습관,
일기월장 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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