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 알바가 주 18시간 일하면 2027년 시급 10,700원 기준으로 한 주에 38,520원이 더 붙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빠짐없이 나왔다면, 가게가 5인 미만이어도 줘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저도 식당에서 처음 알바를 뽑았을 때는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만 계산해 보냈습니다. 그러다 주휴수당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걸 알고 몇 달 치 급여를 다시 맞춰준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기도 했고, 모르고 넘어갔으면 체불이 될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 조건: 계약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그 주 근무일 모두 출근
- 공식: 주 계약시간 ÷ 40 × 8 × 시급 (주휴시간 상한 8시간)
- 2027년 주 18시간이면 주 38,520원, 한 달 약 16만 7천원
- 5인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
주휴수당이 생기는 두 가지 조건
- 계약상 근무시간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입니다. 1주에 평균 한 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는 조항이고, 그 쉬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 출근해서 보낸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약속한 시간을 뜻합니다.
기준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딱 15시간짜리 계약은 포함되고, 14시간 30분짜리는 빠집니다. 그래서 근무 요일과 시간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작은 가게도 예외가 아닌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이 정해 두었고, 휴일 조항인 제55조 제1항도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작은 가게가 면제받는 건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과 연차휴가 쪽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직원 수와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린 소규모라 근로기준법 상관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곤란한 이유입니다.
공식 하나로 끝내는 계산
계산은 주 계약시간 ÷ 40 × 8 × 시급 한 줄이면 됩니다. 주휴시간 상한은 8시간이라서,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분까지만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18 ÷ 40 × 8 = 3.6시간
주휴수당: 3.6시간 × 10,700원 = 38,520원
→ 한 달(4.345주) 약 16만 7천원
| 주 계약시간 | 주휴시간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18시간 | 3.6시간 | 37,152원 | 38,52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한 주 주휴수당 기준. 한 달은 평균 4.345주로 잡았습니다.
월 단위로 보면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2027년에 주 18시간 알바는 한 달 약 16만 7천원, 주 20시간 알바는 약 18만 6천원이 주휴수당으로 나갑니다.
주 20시간 알바를 기준으로 하면 사장님이 시간당 실제 부담하는 인건비는 계약 시급보다 20% 높아집니다.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에 일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월급 직원은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 월급 기준인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2027년 최저 월급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녹아 있습니다. 월급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또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시급제 알바입니다. 일한 시간만 곱해서 주면 주휴가 통째로 빠집니다.
💡 사장님 팁
명세서에 근무시간분 급여와 주휴수당을 각각 한 줄로 적어두면, 나중에 지급 여부로 다툼이 생겨도 사장님 쪽에서 증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헷갈리는 상황 정리
| 상황 | 주휴수당 |
|---|---|
| 하루 결근 | 그 주는 발생하지 않음. 다음 주를 모두 채우면 그 주 몫은 정상 지급 |
| 지각·조퇴 | 결근으로 보지 않음. 못 일한 시간 임금은 빼도 되지만 주휴수당은 깎으면 안 됨 |
| 그만두는 주 | 그 한 주를 근로관계 안에서 다 채웠다면 이후 출근 계획이 없어도 지급 |
※ 지각·조퇴와 퇴사 주 기준은 고용노동부 해석(퇴사 주는 2021년 8월 변경)입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주 14시간 계약, 정말 안전할까요
계약을 주 15시간 아래로 잡는 것만으로 법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14시간인데 매주 16~18시간씩 고정으로 일을 시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상 계약시간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쟁으로 번질 수 있고, 그동안 빠뜨린 주휴수당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 주의
임금을 안 준 경우(제43조)는 제109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 휴일 조항(제55조)을 어긴 경우는 제110조에 따라 징역 2년 이하·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실제로는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오고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는 흐름이 흔하지만, 미리 맞춰두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알바 급여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근무 요일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분명히 적었다
☐ 주 15시간 이상인 알바의 주휴수당을 급여에 넣었다
☐ 명세서에 근무시간분과 주휴수당을 따로 적었다
☐ 실제 근무가 계약보다 늘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썼다
Q&A
Q. 주 45시간 일하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더 많나요?
A. 아닙니다. 상한이 8시간이라 40시간 이상은 모두 8시간분, 2027년 기준 85,600원입니다.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별도 판단하고,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가끔 15시간을 넘기면요?
A. 기준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일시적인 초과보다, 계약과 다르게 매주 반복되는 근무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 근무가 늘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깔끔합니다.
Q. 엑셀로 관리해도 충분할까요?
A. 알바 한 명에 근무표가 고정이라면 엑셀로도 됩니다. 두 명 이상이고 시간이 자주 바뀐다면 스케줄과 급여가 연결된 도구가 편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매주 몇 시간 일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주휴수당 다툼은 대개 알바가 그만두고 몇 달 지난 뒤, "그때 주 18시간 일했어요"라는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그때 꺼낼 수 있는 건 날짜별 근무 기록뿐입니다.
날마다 적어두면 그 주가 15시간을 넘었는지, 빠진 날이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지출을 직접 한 줄씩 기록하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이고, 알바 근무표와 급여 명세도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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