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상반기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내라는 고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9월 장사가 상반기 수준이면 고지서대로 내고, 7~9월 실적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면 예정신고로 바꿔 실제 실적만큼 내는 게 맞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올해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 이 글의 핵심
- 10월 고지 금액 = 상반기(1~6월) 납부세액의 50%
- 7~9월 실적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
- 고지 금액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 대신 1월 확정신고에 합쳐서 나옴
- 판단에 필요한 건 월별 매출(카드·현금·계좌이체 모두)
신고한 적 없는데 왜 고지서가 올까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확정신고합니다.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면 목돈 부담이 크니까 국세청이 중간에 반을 먼저 걷는데, 이게 예정고지입니다.
4월과 10월, 1년에 두 번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가 고지서로 옵니다.
여기서 많은 사장님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고지서 금액은 7~9월 장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 기준은 1~6월, 즉 상반기에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장사가 꺾인 업종일수록 고지서를 보고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처음 부가세를 낼 때 통장 잔고만 보고 있다가 생각보다 큰 금액에 한참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금은 지금 내 형편이 아니라 기록된 숫자로 계산된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여름 성수기가 끝나면 손님이 확 줄어드는 바닷가 근처 횟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낸 부가세 3,000,000원 × 50%
→ 10월 고지서 1,500,000원
| 상황 | 7~9월 실적 | 추천 |
|---|---|---|
| A. 매출이 상반기와 비슷 | 직전 기간과 큰 차이 없음 | 고지서 150만원 그대로 납부 |
| B. 매출이 확 줄어 1/4 수준 | 직전 기간의 1/3 미달 |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세액만 납부 |
※ 상반기 납부세액 300만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B 사장님은 3분의 1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고지 금액 대신 직접 신고하는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먼저 나온 고지는 없던 일이 되고, 7~9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만 내면 됩니다.

고지 금액 그대로 납부해도 되는 경우
7월 이후 매출이 앞선 반년과 엇비슷하거나 더 나았다면 따질 것 없이 고지서대로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낸 돈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전액 빠집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나눠 내는 것뿐이라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1월에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걸 막아 줍니다.
계절을 잘 타지 않는 동네 슈퍼나 세탁소 같은 업종은 고지 금액과 실제 장사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가게는 그냥 납부하고, 그 시간에 매입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편이 이득입니다.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
- 가게를 쉬었거나 장사가 부진해서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앞선 6개월의 3분의 1도 안 될 때
- 설비를 새로 들여 부가세를 돌려받을 것 같아 조기환급을 원할 때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 예정신고를 고르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적을 넣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확정신고와 구조가 같아서 혼자 신고해 본 사장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환급이 걸려 있거나 매입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고지서 받은 날 10분 점검 순서
-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고, 이게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이 맞는지 봅니다.
- 1~6월 월평균 매출과 7~9월 매출을 나란히 적어 봅니다. 카드, 현금, 계좌이체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7~9월 실적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 아래인지 따져 봅니다.
- 아래라면 예정신고를, 위라면 고지서 납부를 택합니다.
- 어느 쪽이든 납부일을 달력에 적고, 그 금액만큼 통장에서 따로 떼어 둡니다.
이 순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는 딱 하나, 2번입니다.
월별 매출이 정리돼 있는 사장님은 5분이면 끝나고, 없는 사장님은 카드사 내역과 통장을 다 뒤져야 해서 반나절이 갑니다. 그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장사하면서 느낀 건, 세금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숫자를 미리 모아 두는 게 훨씬 확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 계절 타는 업종이라면
졸업·입학 시즌에 몰리는 꽃집, 여름 장사가 대부분인 빙수 가게, 연말에 바쁜 케이크 가게처럼 매출 곡선이 출렁이는 가게일수록 매년 같은 고민이 반복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숫자를 바로 비교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이 안 되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과세기간이 시작될 때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장님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 생략됐다고 세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금액은 다음 1월 확정신고에 합쳐서 나옵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그 돈을 써 버리면 1월 신고서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미리 따로 떼어 두시고, 별도 통장 하나를 세금용으로 정해 두면 훨씬 편합니다.
✅ 고지서 받은 날 체크리스트
☐ 고지 금액이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인지 확인
☐ 1~6월과 7~9월 매출(카드·현금·계좌이체) 나란히 적기
☐ 3분의 1 기준으로 납부와 예정신고 중 선택
☐ 납부기한 10월 26일(월) 달력에 표시
☐ 납부 금액만큼 세금용 통장에 떼어 두기
자주 받는 질문
Q. 고지서를 깜빡하고 기한을 넘기면요?
A.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못 내는 상황이라면 그냥 두지 말고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는 쪽이 손해가 적습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저도 10월 고지 대상인가요?
A. 오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12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대신 7월에 앞선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부과 형태로 냅니다. 10월 고지서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됩니다.
Q.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는 무시해도 되나요?
A.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실적 기준 세액으로 내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고지서 앞에서 낼지 줄일지 판단하려면 "상반기보다 7~9월 매출이 얼마나 줄었나"라는 숫자 하나가 필요합니다.
포스 숫자만으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 매출이 빠져 판단이 틀어질 수 있으니, 월별 매출을 한곳에 모아 두는 습관이 결국 답입니다. 내년 4월 고지서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매일 기록, 매월 성장
일기월장은 가게 사장님이 그날 매출과 지출을 직접 한 줄씩 적는 자영업 매출관리 어플입니다. 고지 생략 기준이나 홈택스 절차는 원문에서, 월별 매출 비교는 무료 엑셀 양식으로 바로 시작해 보세요.
'외식업 정보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UV 주유비·사장님 밥값은 왜 부가세 공제가 안 될까? 증빙별 정리 (0) | 2026.10.29 |
|---|---|
| 사장님,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부터 내라고요? 7월 부가세 신고, '이것' 모르면 현금 흐름 막힙니다! (0) | 2025.07.05 |
| 사장님, 아직도 ‘감’으로 부가세 내세요? 7월 부가세 신고, '이것' 하나로 끝내세요! 폭탄 맞습니다! (0) | 2025.07.02 |
| 프랜차이즈 할인,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부가세 신고가 달라진다! (부담 주체별 완벽 가이드) (2) | 2025.05.28 |
| 사장님, 이것도 모르고 장사하신다고요? 면세 vs. 과세, 헷갈리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15) | 2025.05.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