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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정보/경영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부가세와 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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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고 처음 세금 신고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저는 외식업 중앙회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 기간이니 이런저런 서류 들고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많은 사장님들이 줄을 서서 세금 신고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고 사무실 직원이 “간이사업자라서 얼마 안 나와요~ 서류 두고 가세요~”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간이사업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세금이 얼마 안 나온다는 말에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스스로 “정말 간이사업자를 몰라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에 가볍게 세금 관련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그 책 내용의 10%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리만 할 줄 알았지 세금에 관해서는 제대로 진지하게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회계, 재무제표, 세금 등 관련 서적을 20여 권을 읽었습니다. 그제야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제가 이해한 내용은 세세한 세법에 관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저 세금이 어떤 식으로 부과되고 이 세금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에 따라 주의점들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세금에 관련된 글을 두 편 작성했습니다. 1편은 부가세, 2편은 종소세입니다. 제 글이 처음이시라면 이 글을 읽기전에 아래 글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1편 부가세 정리한 글

https://cafe.naver.com/jihosoccer123/1888877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외식업 부가세 이야기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2편 종소세 정리한 글

2024.05.07 - [외식업 정보/세금] -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종합소득세 이야기(feat.삼쩜삼,모두채움)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종합소득세 이야기(feat.삼쩜삼,모두채움)

5월이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세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사장님의 종합소득세를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는 글이 아

ownerdev88.tistory.com

 

 

 

 

3편 부가세와 종소세 글에서도 저는 세금을 신고하는 법, 세율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넓은 범위에서입니다. 세금 신고할 때는 당연히 알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세세한 내용보다는 흐름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세금 관련 3편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와 종소세의 특징,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맞는지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사장님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법적인 용어를 일상 용어로 바꾸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좋은가에 대한 부분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글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부가세

 

이전 글에서 부가세를 설명할 때 매장 중심의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가세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 매출의 10% -매장 지출의 10% =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보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딱 두 가지입니다.

 

1. 사장님이 물건을 사고팔 때 해당 품목 가격에 부가세율 10%가 붙어 있는지

2. 사장님이 지출한 비용이 부가세 지출로 인정이 되는지입니다.

 

1번 내용은 보통 면세냐 과세냐에 따라 나뉩니다. 사업자를 낼 때 대다수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대상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업이나 농축수산물업이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면 사장님 매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과 지출에는 부가세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현금거래가 많아서 매출 중에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매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대다수 매출 비중에는 카드가 많습니다. 사장님 매장의 매출은 국세청에 정확하게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 사장님의 지출 또한 국세청에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야만 부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2번 내용은 사장님이 지출한 비용이 공제인지 불공제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정 업종 관련해서 면세 상품 지출 부분도 부가세 지출로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외식업에서 “의제매입공제”가 그렇습니다.

2024년 부가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번 내용은 꼭 주의 깊게 챙기셔야 합니다. 대다수 사장님은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면 알아서 지출로 인정이 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이 사업용으로 썼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자동적으로 일정 품목들을 “불공제” 처리를 해버립니다. 부가세 지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체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매장의 수많은 지출 기록 속에서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 구분하는 것이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무사 사무실도 결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먼저 나서서 사장님 홈택스의 “공제”, “불공제”를 구분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월에 한 번씩이라도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품목들을 찬찬히 보시고 사업용으로 지출했지만 “불공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제” 처리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1인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1인 자영업자분들의 부가세 신고 때 적는 매출 금액과 종소세 신고 때 적는 매출 금액이 똑같거나 비슷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사장님은 부가세와 종소세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부가세와 종소세는 전혀 다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종소세는 종소세로 구분 지어서 세금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부가세는 매장에 있는 매출과 지출만 잘 구분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종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소세

 

1인 자영업자 기준 부가세 신고 시 연 매출 3억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종소세 신고 때도 사업소득에 연 매출 3억을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로 연 매출 3억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배달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수입도 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즉 2023년에 연매출 3억 매장을 운영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로 2023년에 1000만 원 수입을 벌었다면 사장님의 2023년 총수입(매출)은 3억 1000만 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장에서 발생된 매출에 따른 사업소득, 배달아르바이트로 번 근로소득 뿐만아니라 배당소득, 이자소득, 월세 수입 등 여러 수입에 합산되어서 수입이 신고됩니다.

사장님 상황에 따라 부가세 신고 매출과 종소세 신고 매출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최대한 쉽게 정리했습니다.)

 

1. 2023년 총수입 - 2023년 총지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공제, 4대 보험 공제 등)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율 = 종합소득세

4. 종합소득세 - 세액감면(청년세액감면 등) = 최종 종합소득세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사장님의 기록 “기장”입니다. 종소세는 부가세와 다르게 매출과 지출의 10%가 붙어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실제로 그 매출과 지출이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그 근거를 국세청에서는 사장님이 작성하신 “기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매출이 낮으면 “기장” 없이도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매출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이용한 “기장”을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장" 작성은 일반 가계부처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채, 자본, 자산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꽤 복잡합니다. 제가 이전 글에서도 작성했듯이 종소세 만큼은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라는 이유 입니다.

 

국세청은 사장님이 제출한 “기장”을 바탕으로 먼저 세금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장님의 “기장”이 동종 업계보다 또는 국세청 기준보다 이상한 점이 발생하게 되면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기장”에 있는 자료들의 증빙을 요구하거나, 경고문을 날리게 됩니다. 사안이 심각하면 "세무조사" 가 진행됩니다.

 

 

 

세금은 무조건 적게 내는 것이 좋은가?

 

먼저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인 1월, 7월이 되면 아싸 카페에 “이번 7월 매출 신고 3억에 부가세 700만 나왔습니다. 적당한가요?”라는 질문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비슷한 매출에 따른 부가세가 얼마인지 궁금한 사장님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위 질문의 적절한 답변은 “적당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입니다. 부가세는 사장님 매장의 영업이익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부가세는 매출 - 지출 = 부가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10 - 1 = 9이냐 10 - 9 = 1의 문제입니다. 부가세가 높으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번 7월 매출 신고 3억에 부가세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적당한가요?”라는 이 질문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위 사장님보다 부가세가 높으면 저 업장보다 내 매장의 영업이익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낮다면 그 반대의 의미겠지요. (비교를 하실 때는 상대방 업종이 나랑 비슷한가를 꼭 보셔야 합니다. 다른 업종과의 부가세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면 챙겨보시는게 좋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심사 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부가세 납부 내역입니다. 재단은 사장님 매장의 매출을 보증해서 은행에게 대출을 진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매출과 부가세가 높을수록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되는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되는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저렴합니다. 사업 확장 중에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장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는 경우라면 부가세 납부 시 최대한 낮추는 것보다 어느 정도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는 사장님 매장이 아니라 사장님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자녀가 있는지,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수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연 매출 3억에 종소세 400만 원 나왔어요. 적당한가요?”라는 질문의 글은 정말 의미 없는 내용의 글입니다.

위 글을 내용을 사장님의 종소세와 굳이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종소세는 단순히 납부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23년 5월에 납부한 종소세를 바탕으로 사장님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2024년 4~6월 즈음 갱신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23년 5월에 납부한 종소세는 2022년 소득 기준입니다. 즉, 내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2년 전 소득 기준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2년 전과 큰 차이가 나고 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알아서 낮춰주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장님들이 돈을 벌고 나서 그다음으로 하는 일이 바로 부동산 구매일 것입니다. 부동산을 대출 심사를 할 때 은행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바로 사장님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입니다. 사장님의 월 평균 수입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차후에 부동산 대출을 최대치로 받을 계획이라면 종소세 소득공제, 경비처리, 세금 감면을 최대한 줄이고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먼저 위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납부시에 사장님께서 챙기셔야 할 것은 딱 두 가지 입니다.

 

1. 사장님의 매출과 지출에 과세품목인지, 면세품목인지 구분하는 것

2. 그리고 신고 전에 홈택스에 들어가 사업용 지출 중에 불공제 된 부분을 공제로 바꾸는 것

 

종소세 납부시에는 "기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무사님과 별개로 사장님만의 매출과 지출을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옳은것인가에 따른 상황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1. 1~2년 후 부동산이나, 사업용 대출 또는 투자 받을 계획이 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든 세금를 적게 납부하는 것 보다는 적정선에서 내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2. 큰 대출이나 투자 받을 계획이 없고, 최대한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 대다수 사장님들이 이에 속할 것 입니다. 세금 신고시에 경비처리,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금을 적게 납부 하시면 됩니다.

 

3. 2년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현재 부담이 될 정도라면 공단에 문의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세금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금은 “절세”라는 단어보다는 “관리”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무대리앱이 많습니다. 그 앱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협회에서 해당 앱 본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로톡처럼 살아남을지, 타다처럼 사라질지 해당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매년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사업자가 있는 한 평생 함께해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작성한 세금의 흐름을 이해하고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대리앱에 일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아래는 사장님을 위한 가계부 앱 링크 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가능하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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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이번 달 얼마를 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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