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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 창업보다는 한 결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법적으로는 "소규모회사" 라고 적혀있지만 보통 "1인법인" 이라고 부릅니다.
"1인법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정관작성
- 공증 안받아도 됨, 발기인이 서명만 하면 됨
2. 잔고 증명서
- 은행에 해당 날짜의 잔고 증명서만 있으면 됨
3. 주주총회
- 매년 주주총회 1회를 해야함, 서면으로 가능함
"1인법인"을 하면 내야하는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2. 급여신고
- 법인 대표도 급여신고를 통해서 돈을 받아야합니다. 4대보험 신고 의무
3. 법인세 신고
- 전년도 회계기간에 소득을 바탕으로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1인법인" 설립방법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1. 설립등기 신청서
2. 발기인 총회 이사록
3. 조사 보고서
4. 주주 명부
5. 취임승낙서
6. 법인 정관
7. 잔고증명서
8. 임원, 인감증명서
9. 임원 주민등록 초본
10. 주주의 일반 막도장
위 서류를 홈텍스에 신고를 합니다. 3~5일 후 등기가 나오면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도장, 주주명부를 챙겨서
세무서에 찾아가 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1인 법인" 세무 비용처리
법인은 새로운 인격체 입니다. 즉 대표와 다른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운영할 때는 1인대표가 밥을 사먹어도 비용처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가능합니다..!!! 땡큐!
세무일정은
1. 원천세 - 근로자 매달
2. 부가세 - 분기마다
3. 법인세 - 3월에 신고
다음은 "1인 법인" 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1. 식사비
2. 교통비, 주유비
3. 보험비
4. 통신비
5. 경조사비
6.대표급여 - 2대보험만 신고
7. 교육비
8. 비품구입비,
9. 금융비용 - 대출이자, 취득세, 수수료 등등
"1인 법인" 대표 급여 처리
대표도 본인이 세운 법인에게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 1,060,000원 , 식대 10만원 까지가 세금을 최소한으로 낼 수 있는 한도입니다.
위 식으로는 1,160,000원의 급여 건강보험, 91,093, 국민연금 95,400원이 나옵니다.
무보수 확약서를 통해서 회사의 돈을 잉여금으로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경우 경비처라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급여를 신고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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