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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정보/경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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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와 같은 큰 재난으로 자영업자들이 무기력하게 폐업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행히 전 온라인 위주의 매장이라 어찌어찌 버텨냈지만... 

 

어디 소속되어짐 없이 항상 자신의 매장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영업자... 

 

그러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조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종사하지 않아야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가장 큰 혜택인 실업급여입니다.  최소 1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지나야 하고,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점수로 계산해서 

120일~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부득이하게 폐업을 했을 때 월 9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 받는 금액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원금액

 

월 4만원씩 1년 이상을 채우면(약 60만원) 실업급여는 월 90만원이 4개월 동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 주지 않는다. 매출의 하락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느끼고 폐업을 하니.... 왠만큼 다 받지 않을까 한다 

 

 

 

 

정부 지원은 아는 만큼 받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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