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을 위한 가계부앱 일기월장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주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 운영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법적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시간 및 수당에 관한 차이
5인 이상
먼저, 근로시간과 수당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제한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로,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5인 미만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휴가 및 휴일에 관한 차이
5인 이상
다음으로, 휴가 및 휴일 제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5인 미만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와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의 의무가 없으며, 생리휴가 역시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휴가와 휴일에 대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에 관한 차이
5인 이상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가능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제한 규정이 없으며, 서면통지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해 근로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는 사장님들이 해고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요 차이점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장이 법적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돕는 규정들입니다.
5인 미만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장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법적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몇 가지 근로기준법 조항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지급), 휴게시간 부여, 주휴일 부여,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사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비교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하는 것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0시간 일하던 월급 250만원 직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아래 계산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업종, 근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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