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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정보/경영

최저임금 제도 개편: 배경, 방향, 업종별 차별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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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1. 배경과 문제점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37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수년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크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은 종종 밤샘 회의 끝에 표결로 결정되며,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설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2. 개편 논의의 이유

최근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가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구회는 향후 두 달간 논의 후 내년 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과거의 개편 시도와 해외 사례

과거에도 최저임금 개편 논의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화’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이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프랑스와 중국 등은 정부가 주도하며, 독일과 영국은 별도의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단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업종별 차별화의 필요성

최저임금의 일괄적 적용은 다양한 업종의 특성과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업종별 차등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며, 프랑스는 경제 상황에 따라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5. 노동계의 우려와 의견

노동계는 이번 연구회 발족에 대해 "관련 주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연구회에 노동계 대표자가 참여하지 않은 점이 비판의 초점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친경영적’ 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제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6. 향후 전망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이 실제로 제도 변화로 이어지려면 입법 과정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역시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는 한국의 고용 시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의 특성과 경제적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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