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뽑으면 꼭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계약서 작성
2. 4대보험 신고(매장의 첫 직원 신고시 사업장 성립 먼저)
기존에 직원을 두고 일하시는 사장님은 당연히 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매장을 홀로 운영하시다가 처음 직원을 뽑는 매장도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따르면 2023년 8월에 발표한 데이터로 자영업자 전체 537만명 중 437명이 1인 자영업자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곧 직원을 처음으로 채용할 사장님들이 꽤 많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직원을 처음 뽑는 사장님을 위해 작성하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시고 그 다음 출근하는 날 면접 때 나눴던 조건을 토대로 근로계약서 2장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알바몬이나 잡코리아 같은 구직 플랫폼에서 전자 근로계약서로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사장님은 4대보험이 아니라 2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이지만 용어의 편의상 4대보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대보험은 사장님들이 꽤나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 보다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4대보험 운영기관이 모두 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4개의 단체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그래서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개별 기관에 신고서를 내야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4대보험 연계센터” 라는 기관입니다. 이곳에 서류를 신청하면 이 기관에서는 사장님의 서류를 다시 4개로 나누어 각 4대보험 기관에 보내줍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4대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에게 부과하는 4대보험입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바로 4대보험 금액 책정 방식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장님의 재산, 기타소득을 모두 따져서 부과합니다. 재산이 많을 수록 4대보험을 많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월급여에 따른 4대보험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신분들이 회사에 소속되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사장님 혼자 1인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사장님의 4대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장사를 하시다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 후에 4대보험 금액이 엄청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 장사가 잘 되었으면 알바생 1명을 4대보험 신고해서 무조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이 사업자를 내면 사장님의 매장이 자동으로 4대보험에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1. 사업장 성립 신고 2. 4대보험 직원 신고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4대보험을 신고 하게 되고 직장 가입자로 전환 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장님의 4대보험 금액 입니다. 사장님의 4대보험 금액은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직원 중의 가장 높은 급여의 4대보험 금액과 동일합니다. 월 300만원의 직원을 고용시 사장님의 4대보험 측정 기준 급여 금액도 월 300만원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은 혼자서 운영을 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월 300만원의 직원을 뽑았을 때 단순계산으로 나는 월 300만원만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장님이 월 300만원의 직원을 처음으로 뽑게 되면 지출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300만원에 대한
1. 근로자 부담 4대보험 금액= 282,123원
2. 사장님의 근로자 부담 4대보험 금액 = 289,623원
3. 사장님의 2대보험 금액 =241,350원
4. 사장님이 4대보험으로 지출하는 총 비용 = 813,096원(1번+2번+3번)
5.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급여 = 2,717,877원 (300만원- 1번)
6. 사장님이 월 300만원 직원을 1명 뽑으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 3,530,973원(4번+5번)
위 금액에 퇴직금까지 계산하신다면 대략 월 3,800,000원의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4대보험계산기는
일기월장 가계부앱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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